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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조 제1항의 의미 - ‘공정(公正)’한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에 관하여 - =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 Regarding the ‘fair’ civil proceedin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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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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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20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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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에서는 민소법 제1조 제1항이 ‘민사소송의 4대 이상’을 선언한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해석해오고 있다. ‘적정·공평·신속·경제의 이상’은 1930년대에 이미 일본에서 ‘민사소송제도의 이상’으로 논의가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50년 이전부터 일본의 기존 논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다.
민소법 제1조 제1항은 명문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소송절차를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그 연원이 1990년 구 민소법 제1조와 구 민사소송규칙 제21조에 있는데, 일본 구 민사소송규칙 제3조의 내용이 우리의 구 민사소송규칙 제21조와 유사한 점을 고려하면, 민소법 제1조 제1항은 추상적인 제도로서 민사소송의 이상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민사소송절차에서 실현되어야 할 가치 또는 수소법원이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종래 학계의 민소법 제1조 제1항에 대한 해석론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는 우리 헌법상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에서도 명문으로 규정되었고, 독일, 영국, 일본 등에서는 공정한 소송절차에 관한 법리가 전개되어 오고 있다. 우리 민소법 제1조 제1항의 해석론에서도 이를 참고할 수 있다. ‘공정한 소송절차의 진행’은 중립적인 법관이 당사자들을 소송의 주체로 인정하고, 단순히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주장과 증거를 취득해서 공개된 법정에 제출하고 그에 관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질적 절차보장이 이루어지는 충실한 심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심리는 법원과 당사자들로 하여금 소송절차에 투입하는 시간, 비용, 노력을 절감하고 결과적으로 소송절차의 촉진을 가져올 것이므로 효율적인 심리와도 연결될 수 있다. 결국 민소법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소송절차의 진행은 충실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의미하는바, 이는 종국적으로 당사자들의 재판결과에 대한 수용도 담보하게 될 것이다.
In the Civil Procedure Law academia, Article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has been unanimously interpreted as declaring ‘four major ideals of civil procedure.’
The ideals of justice, fairness, speediness, inexpensiveness were already discussed as ‘the ideals of the civil litigation system’ in Japan in the 1930s, and the discussion in Japan has been accepted in Korea since before 1950.
Article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literally imposes an obligation on the court to conduct procedures fairly, speedily and economically. Its origin is the Article 1 of the Old Civil Procedure Act of 1990 and Article 21 of the Old Rules of Civil Procedure, and the content of Article 3 of the Old Rules of Civil Procedure in Japan was similar to Article 21 of the Old Rules of Civil Procedure. Thus, Article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ould not be regarded as a provision that stipulates the ideal of civil litigation system, but rather stipulates the values to be realized in civil procedure or the court's obligation to comp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conventional interpretation of Article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The right to a fair trial is not only a constitutional right, but also stipulated in international norms, and Germany,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etc. have been developing legal principles regarding a fair trial. These may be referred to in interpreting Article 1 (1) of the Korean Civil Procedure Act.
In a fair trial, the parties are recognizes as subjects of litigation by a neutral judge, and not merely equal opportunities are guaranteed, but substantive procedures are guaranteed by obtaining the claims and evidence that the parties are actually trying to present, submitting them to the court, and discussing them. Such an active litigation will reduce the time, cost, and effort invested by the court and the parties in the litigation and as a result, it will promote the process and can be linked to an efficient hearing. In the end, the fair, speedy and economical procedure stipulated in Article 1 (1) of the Civil Procedure Act means a substantial and efficient trial, which will ultimately guarantee the parties’ acceptance of the legitimacy of trial resul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2-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orean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10-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Lawyers Association Journal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조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0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8 | 1.05 | 1.09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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