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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련 사건에 있어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 =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Choice of Applicable Laws - Focused on Judgment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March 13th, 2008(Music Video “Sonata of Temptatio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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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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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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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과 관련된 국제사법적 쟁점을 다룬 외국의 판례는 종종 접할 수 있다. 문화강국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향후 전술한 쟁점을 다룬 사례가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점에서 서울중앙지법 2008. 3. 13. 선고 2007가합53681판결(이하 ‘대상판결’로 표시)의 의미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대상판결의 사안은 업무상저작물에 해당하는 영상저작물에 관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상판결은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에 대해 누락한 부분도 있고 잘못 이해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고는 대상판결을 국제재판관할과 준거법의 관점에서 재조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첫째, 대상판결에서 객관적 병합 여부를 논의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이 사안에서는 여러 개의 청구 사이에 그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관련재판적 규정에 의한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대상판결의 사안은 저작권침해사건이므로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지인 행위지 및 손해발생지가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 다만, 논리적 전개과정에서 “적정, 공평, 신속의 이상” 외에 “소송경제의 이상”도 같이 열거하였으면 한다.
둘째, 대상판결의 사안은 영상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로 작성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영상저작물이 업무상 저작에 의해 작성된 경우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준거법을 다루었어야 한다. 하지만 대상판결에서는 이를 전제된 사실관계에서 단정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영상저작물이 업무상 저작에 의해 작성된 경우,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영상저작물의 저작자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즉 이를 학설에 일임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이에 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의 귀속에 대한 준거법이 어느 나라 법이냐에 따라 그 논리적 전개가 달라질 수 있다. 영상저작물이 업무상 저작물인 경우에는 보호국법설을 취하는 견해가 있고, 본원국법설을 취하는 입장도 있으며 근로계약의 준거법을 적용하자는 견해도 있다. 대상판결은 마치 법정지법설을 취한 인상을 준다. 그러한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영상저작물인 경우에는 그것이 업무상 저작물이든지 아닌지 상관없이 보호국법설을 취하는 것이 간명한 처리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셋째, 대상판결에서 저작인격권침해금지청구에 대해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및 해명광고청구에 대해서는 베른협약 제6조의2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점은 타당하다. 이 두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준거법은 보호가 요구되는 법이 되는데, 보호가 요구되는 법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침해지임을 밝혀 둘 필요가 있다. 또한 침해지는 일반적으로 행위지 및 손해발생지가 된다는 점도 밝히고,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이 보호가 요구되는 법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야 한다.
넷째, 대상판결이 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법률관계를 불법행위로 성질결정하여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을 적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저작재산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5조 제2항이 적용되며, 저작인격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해서는 베른협약 제6조의2 제3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 하면 베른협약 제5조 제2항 및 제6조의2 제3항의 구제방법이 금지청구만을 포함하고 손해배상청구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We can frequently witness cases in foreign countries which have dealt with conflict of laws issues related to cinematographic works as works for hire. From the perspective of Korean government eager to fortify cultural technology, it is expected that cases exploring the said issues will gradually increase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the judgement rendered by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on March 13th, 2008(Case No. 2007gahap53681)(hereinafter called as “Sonata of Temptation case”) is highly meaningful for Korean legal community. It is because the case is the one related to a cinematographic work which is a work for hire.
However, Sonata of Temptation case omitted or misunderstood some issues in terms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choice of laws.
The Article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criticizing some holdings observed by the court in Sonata of Temptation case.
First of all, the court in the case should touch upon the issues as to whether joinder of claims is available in the instant case.
Second, the court ought to discuss the applicable law on the ownership of copyright as far as the fact in the case is based on a cinematographic work as a work for hire. Unfortunately, it seems to impliedly follow lex fori approach rather than lex loci protectionis test without any further discussion in its holdings.
Third, the court in Sonata of Temptation case applied 5(2) of Berne Convention to injunctive relief based on infringement of moral rights whereas it did 6bis of the Convention to a claim for elucidation ads. I certainly agree with its holding on those claims.
Fourth, I am out of accord with the court’s holding that characterized as torts actions for damages caused by infringement of economic rights or moral rights and applied 32(1) of Korean International Private Act to the case on question. I think that 5(2) of the Berne Convention should be applied to damages claim based on violation of economic rights and 6bis (3) of the Convention to an action for damages incurred in violation of moral right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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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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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5 | 0.95 | 0.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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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 | 0.79 | 0.871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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