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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협의분할과 법정해제 = 日本 最高裁判所 1989. 2. 9. 判決을 소재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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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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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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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185(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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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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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판결은, ① 상속재산분할은 그 성질상 협의의 성립과 동시에 종료하고 그 후에는 그 협의에서 그 채무를 부담한 상속인과 그 채권을 취득한 상속인 간의 채권채무관계가 남을 뿐이라는 점, ②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인정할 경우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하게 되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①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상호 간의 지분교환ㆍ양도ㆍ포기에 상당한 처분의 성질을 가진다는 점, ② 공동상속인 전원에 의한 협의분할의 합의해제에 있어서도 소급효를 갖는 상속재산의 재분할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합의해제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데 아무런 異論이 없다는 점에서, 협의분할이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부담부증여와 같은 성질을 가지는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대한 법정해제도 인정하는 것이 온당하다. 다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만 성립되는 계약이므로, 협의분할시 상속인 일방이 부담한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협의분할의 법정해제도 그 일방을 제외한 다른 공동상속인 전원의 의사표시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The judgement which is subject of research has denied legal rescission of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based on ① the fact that the division of inherited property terminated at the time of concluding mutual agreement in its nature while only the relationship of claim and obligation between the inheritor who has paid for such obligation and the inheritor who has acquired such obligation in the mutual agreement remains ② and the fact that the legal stability is considerably hindered as the re-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having retroactive effect becomes unavoidable in case of approving the legal rescission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But it is reasonable to also approve legal rescission on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in case the division by agreement actually has the nature such as conditional donation between joint heirs ① from the fact that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gets the nature of disposal equivalent to exchange, transfer and abandonment of share between joint heirs in actuality, ② and the fact that there are no other theories in approving the validity of mutually agreed rescission despite the fact that the re-partition of inherited property having retroactive effect is unavoidable even in case of the mutually agreed rescission of the division by agreement among all joint heirs. However, as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by agreement is a contract that gets concluded only if all joint heirs participate, even the legal rescission for the reason of not fulfilling the obligations paid by one party of the heirs during the division by agreement must be considered as possible only by expression of intentions from all other joint heirs excluding this one par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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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5-0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 Contents Society ->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1 | 1.21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57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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