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민사집행절차상 점유자의 점유권보호에 관한 고찰 - 소위 ‘대포차’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권혁재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34-295(62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우리 민법상 점유자가 누리는 점유권은 그 적법한 점유권원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점유라는 사실 그 자체로써 인정되고 보호되고 있다. 점유라는 현상 을 보호하는 근거로서의 사회적 평화의 유지는 점유자의 점유가 정당한 권리 에 근거한 것이어어야 한다. 점유 상태의 유지가 점유자 이외의 정당한 권리 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유지라는 공적 가치를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점유보호의 근거를 상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 다. 대포차의 점유자는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민법상 의 점유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법적 정의관념에 어긋나므로 이러한 점유 권의 행사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자동차양도각서와 전 소유자의 차량포 기각서 등의 문서를 소지하면서 대포차를 점유·운행하고 있는 자는 자동차 소유권을 공시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자로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포차의 운행자는 애초부터 그의 명의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록을 마칠 의사가 없이 이를 점유하는 자이므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소유권취득의 의사가 없는 자이다. 부동산거래의 경우와는 달리 대포차를 취 득하여 점유하는 자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형사처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설령 실질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실질적 소유자로 보호될 여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포차 매수 인이 자동차를 점유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고, 스스로 대포차의 매수인임을 주장하면서 그 매매대금반환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 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및 대포차의 전소유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그가 가지는 대여금 채권과 대포차의 점유인도채무 사이의 견련관계를 주장하면서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 모두 견련관계가 없으므로 유치권 행사는 부정될 것이다. 자동차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 실시를 위한 자동차인도명령의 집행에 대하여 대포차 점유자가 그의 동의 없이 자동 차인도명령이 집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다고 하더라 도 저당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그 청구를 기 각하여야 할 것이다.
더보기Occupants enjoy exclusive rights on Korean Civil Code, that are protected recognized as itself the fact that the occupation, regardless of the legitimate whether the presence of the exclusive right circle. Maintaining social peace as a basis for protecting the phenomenon occupied, the occupation of the occupant shall be based on the legitimate right. If maintenance of the occupied state is infringing the interests of legitimate rights holders other than the occupants and infringing the public value that results in the maintenance of peace and order of society, the loss of grounds of protection of occupancy should be seen as that. Since occupan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대포차) has caused a variety of social · economic problem, just accepting the rights of possession under civil code is against the legal a sense of justice, and it is reasonable to deny exercise rights of possession. Person who occupy and operat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th car transfer memorandum and car disclaimer of previous owners, there is room to see who are substantially owned while did not notice the car ownership. However, the operator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a person who occupies it without the intention to complete the transfer of ownership registration of motor vehicles in their own name, from the very beginning, there is no intention of acquisition of ownership that can be legally protected. Unlike the case of real estate transactions, the person who occupies it to get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t is defined as punishable in criminal penalties on the automobile Management Act, even if stay in a position to acknowledge the substantial ownership concept, it should be considered as there is no room to be protected by the de facto owner Occupying the car by purchas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is illegal activities, and exercise a lien with claiming as a buyer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and claim a lien with the close relation between its Receivables that returns the buying and selling price and occupy transfer debt, and in case of claiming a lien as a close relation between bonds of loan as its creditor against illegally non-registered car of the original owner and occupation transfer debt of illegally non-registered car will be denied since there is no close relation at all. Regard executing car transfer order for an execution of voluntary auction to execute the car mortgage, even the occupant of the illegally non-registered car claims that the car transfer order was executed without his agreement and files the third party's action for an objection, it must be dismissed that claim because it does not have a title that can be against the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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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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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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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5 | 0.45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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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 0.46 | 0.683 | 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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