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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민사법의 관계 재정립과 입법론적 고찰 = The coordinative jurisprudential Trend of the substantial problems with the procedural top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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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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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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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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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58(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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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실제법과 절차법은 그 구별에 따른 법적 효과가 달라질 때 실체와 절차의 개념상의 차이는 크게 문제가 된다고 말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도그마적 구별이 적용되는 영역은 많지 않다. 오히려 현실의 사건에서 양자는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그 상호작용이 뚜렷하다. 더욱이 최근에는 실체법이 소송절차적 영역에 반응하며, 소송절차법에서 실체적 문제를 규율하는 입법적ㆍ실무적 경향이 농후하다.
민사소송법에서 규율하는 정보청구권은 이제 사실관계를 확정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으며,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은 제3자이의의 소와의 상호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실체법상의 권리변동이 현재 진행중인 소송절차에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은 채권자취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에 대한 최근의 판례의 발전과 2002년 신민사소송법에 도입된 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서 두드러진다.
이 논문은 실체법과 민사소송법이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가의 문제를 입법적ㆍ실무적 측면에서 분석하여 이 시대의 화두인 융합과 통합의 학문적,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t is often said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the concepts of "substance"and "procedure" becomes highly problematic, when legal consequences are based on their distinction. Surly this tells us not the whole truth. It is obvious that the interaction between substance and procedure gradually increase in many areas. In this paper my objective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central roles played by the substance-procedure coordination and the problems that have resulted from its use in selected contexts. First, this paper points out the trend of graduate expanding of discovery at the level of procedure law, resulting in its contribution to finding the right status. Second, as the Act on Security over Movable Property and Receivables etc., being effective since last June, is available for corporate and commercial person, secured creditor is empowered to use the Objection of Third Party to Execution. At a second level this paper attempts to provide procedural institutions, which are affected by the material changes and coped wit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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