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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지향하는 복지국가 = A Study on the Welfare State of Our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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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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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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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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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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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가의 여러 유형에 비춰볼 때 헌법이 지향하는 복지국가는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이 수용 가능한 복지국가의 형태와 현재까지 우리가 추진해 온 현실 복지국가의 모습은 구별된다.
현실의 복지국가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단계를 벗어난 영역이 있고 어느 측면에서는 자유주의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인다. 사회보장의 근간을 이루는 사회보험의 영역에서는 남성 임금생활자를 주 가입자로 하는 보수주의적 복지국가의 형태를 보이고 빈곤문제에 대처하는 공공부조의 영역에서는 자유주의의 요청인 보충성의 원리와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적 접근에 의해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의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우리 사회보험이 비정규직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중산층의 차별화된 복지요구를 현재의 복지시스템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측면에서현재의 국가를 보편주의적 복지국가 혹은 탈상품화 단계의 복지국가로 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다. 사회서비스의 측면에서는 서구 유럽 복지국가에 비해 상당히 부족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에 주로 의존하는 복지모델이라고 볼 수 있다.
복지현실을 떠나 헌법이 어떤 수준의 복지국가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실에서 복지국가의 추구는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는 북유럽과 같은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으며 사회국가가 아닌 분배국가적 복지국가는 추구될 수 없다는 지적도 있다.
문제는 상당한 사회적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고 높은 조세부담을 기초로 재분배효과가 강한 복지국가 즉 탈상품화 복지국가 혹은 보편적 복지국가가 헌법질서 하에서 채택될 수 없는가이다. 복지국가의 헌법적 기초로서 재산권의 형성적 유보와 재산권 내용의 법정주의(제23조 제1항)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기초로서 조세국가의 수립에 상당한 헌법적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 헌법은 사회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여 사회연대의 기초를 헌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점, 전문과 제119조 제2항에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 혹은 '적정한 소득의 분배'라는 규정을 통해 적극적 복지국가 가능성을 보여주는 점을 고려하면 헌법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민주적으로 형성해 나갈 복지국가의 유형으로서 보편적 복지국가 혹은 제도적 복지국가를 특별히 배제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다만, 복지국가만의 독립적인 국가 목표가 아니라 자유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복지국가를 민주적인 정치구도에서 이루어가는 자유민주복지국가(liberal demo-cratic welfare state)가 헌법이 지향하는 국가목표로 여겨진다. 물론 그 국가의 동력은 창의력과 노동의욕이 살아 있는 자본주의경제로부터 얻어지는 것인데 입법자는 민주주의 정치구도에서 국민의 지지와 협력을 얻어 헌법이 수용하는 복지국가의 모습 안에서 구체적인 복지국가의 형태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worth studying which kind of welfare states our Constitutions include in a course of social policy. The welfare state which has been pursued by our lawmaker until now can be different from the welfare state which our Constitutions include.
Our real welfare state is quite different from the liberal welfare state model, though ours is somewhat similar to that of liberal one in that our poverty law include the means test and principle of subsidiarity.
Yet, our welfare state also belongs to conservative welfare state model in that our social insurances have included male bread-winners as beneficiaries since the enactment and have excluded the women as housekeepers.
In addition, our social insurance system does not include the temporary part time workers and the welfare needs of middle class who has been a longtime linchpin as a taxpayer. It is not quite wrong evaluation that our welfare state did not reach the universal welfare state(de-commodifying welfare state as suggested by G. Esping -Andersen).
Regardless of the reality of our welfare state, it is useful to study the limitation and boundary of the welfare state which our Constitution admits. Professor Jeong and Huh insisted that our constitution did not include the universal welfare state like as a Scandinavian welfare model, for this kind of country belong to a socialist state model that includes strong wage redistribution policy by the heavy taxes.
In my opinion, our Constitution admits a broad and high standard of welfare state possible. Ours enable the legislator enact a new property law without any constitutional restrictions freely and include the many social rights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social solidarity right. In addition, our Constitution declare a broad and strong will to establish not-reluctant welfare state in the preamble and the Clause. §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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