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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1의결권의 원칙과 주식의 본질 = One-share-one-vote Rule and the Nature of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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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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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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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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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424(4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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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discusses the voting right restrictions, one of the most debated topics in the current Korean commercial law academia. The analysis is mainly based on discussions in Germany and Japan, on the nature of share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legal flexibility of applying the one-share-one-vote rule to the shareholder’s voting right.
It is prescribed by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observe the one-share-one-vote rule. Therefore it is not allowed to grant more or less than one vote to one share, or to issue stocks that hold nonlinear vote numbers. Thus, multiple voting shares or dual class voting shares are both invalid, even when they are fix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In traditional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hares comes from membership rights. Accordingly, stocks are combined with voting rights in nature. From such concepts, the one-share-one-vote rule was derived. One-share-one-vote rule is related to the nature of shareholders, their legal rights, and the nature of corporation, or the legal status of the shareholder or the corporation. Up until now, the one-share-one-vote rule has been supported throughout Korea as understanding the nature of stocks through the membership rights, and it has never been controversial.
However, Germany or Japan is different to Korea. These countries have suggested various explanations to the nature of shares within the progress of creating and expanding the theory of membership rights.
Especially, Japan has recently changed the permission rate of non-voting shares from conditional to unconditional. This is a typical case that released the one-share-one-vote rule. Furthermore, a new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voting rights as something that legislator freely distributes in perspective of “corporation’s profit maximization” has also appeared.
Recently, countries with multiple voting or dual-class voting system have increased because of the benefits that multiple voting shares hold in hostile merger and acquisition. For this reason, Korea has also begun a serious discussion on this matter. Although the one-share-one-vote rule cannot be said to be the absolute good, it is true that it has been treated as an infrangible concept. If so, is it impossible to make the one-share-one-vote rule flexible? In general, property rights can be regulated if there are reasonable causes. Therefore, if the nature of private interest that voting rights hold is emphasized, the differentiation can be justified to hold a relatively bigger public good. It can be further explained that providing different voting rights in purpose of producing larger profits or bigger public goods, is not necessarily violating the shareholder’s rights.
In general, all provisions must be interpreted within the belonging act’s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ir functions. Accordingly, the one-share-one-vote rule can become flexible either under the theory of membership rights or non-membership rights. Therefore, multiple voting shares or dual-class voting shares can become valid when fix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이 글은 최근 한국 상법학계에서의 가장 뜨거운 주제 중 하나인 의결권규제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주식의 본질론은 주식회사의 본질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식사원권론이 통설로 되어 있는 탓인지, 다른 논의를 찾아볼 수 없으며, 1주1의결권의 원칙이 상법상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19세기부터 주식의 성질을 둘러싼 다양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고, 일본은 사실상 1주1의결권 원칙을 포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복수의결권주식이 적대적 인수합병에 유용하다는 점 때문에 복수의결권 내지 차등의결권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학계의 분위기는 1주1의결권 원칙을 어떠한 생채기도 내어서는 안 되는 성역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불가능한 것인가? 일본에서 주장되고 있는 정책설은 주식의 본질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채, 1주1의결권원칙은 정책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한 배분규제의 하나일 뿐이라고 해석함으로써 회사의 이익극대화를 위하여 또는 의결권 행사의 남용방지를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동 원칙을 고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재산권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의결권이 가지는 사익성, 즉 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할 경우, 상대적으로 더 큰 공익을 위한 차별은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의결권의 인격권적 성질을 배제하고 주식의 순재산권적 성질을 강조했던 주식사원권론 하에서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는 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다양한 형태로 주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사원권부인론은 공익권의 비이기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결국 비이기적인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따라서 사원권부인론에 따르더라도 회사의 보다 더 큰 이익을 위해 차별적인 의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결론적으로 굳이 정책설을 취할 필요도 없이 주식의 본질을 둘러싼 학설들은 어느 학설을 취하더라도 1주1의결권원칙의 유연화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2-1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원법학 -> 가천법학외국어명 : Kyungwon Law Review -> Gachon Law Review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5 | 0.55 | 0.4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2 | 0.38 | 0.63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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