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장성한 자녀는 부모에게 어떤 의무를 지고 있는가 : 칸트의 자선의 의무를 통한 자녀 의무의 정당화 = Do adult children have a duty to their elderly parents?: Justification of filial Obligation through Kant's duty of beneficence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주제어
KDC
473.0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73(29쪽)
제공처
Because of a rapidly growing elderly population, our society is facing a variety of challenges to caring of elderly people. In particular, as social welfare system undertakes duty of caring elderly people that has been duty of family members in past, instead of the increased economical supporting, elderly people's emotional sense of isolation is deepening. Therefore emotional supporting for elderly people is critical challenge to the aged welfare policy. For resolving the problem of emotional alienation of elderly people restoring of family as ethical community is urgent, but traditional family ethics is outdated nowadays. Therefore, in present society, it is necessary to justify the filial obligation to elderly parents on new ethical foundation. This paper is researching various theories that are justifying filial obligation and criticizing the limits of the theories that justify filial obligation on special emotion (such as friendship or filial love) and special good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Instead, this paper examines Kant's duty of beneficence suggesting that at its core, performance of filial duty occurs in response to the needs of elderly parents. The needs of parents make imperfect duty of beneficence to perfect duty because of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adult children.
더보기급속하게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는 노인문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특히 과거 가족공동체에게 맡겨졌던 노인부양의 의무를 사회복지체계가 담당하면서, 노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향상되었지만, 정서적 소외감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은 앞으로의 노인복지 정책이 고려해야할 중요한 문제이다. 노인의 정서적 소외를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공동체의 회복이 시급하지만, 오늘날 전통적 가족윤리를 복원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의 확대를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는 새로운 윤리적 근거에 따라 정당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논문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무를 정당화하는 다양한 이론을 호혜성에 근거한 이론과 특별한 관계에 근거한 이론으로 나누어 검토하여 그 한계를 지적하고, 칸트의 자선의 의무가 자녀의 의무를 정당화하기에 적합하다는 점을 밝힌다. 칸트의 자선의 의무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 의무를 위반하지 않으면서도 부모와 자녀의 특별한 관계에서 비롯하는 특별한 의무를 정당화할 수 있다. 이것은 자선의 의무가 넓고 불완전한 의무이고, 넓고 불완전한 의무는 특별한 개인적 관계와 사회적 맥락 안에서 완전한 의무가 된다는 것을 통해 밝혀진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