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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의 임의성 심사 및 적법요건 - 대상판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도13290 판결 = Assessment of Voluntariness and Legal Requirements for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 Subject Case: Supreme Court Decision 2019Do13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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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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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does not require prior warrants nor post warrants because it is based on voluntary intention without any compulsory force. In this regard, it differs from emergency seizure controlled by post warrants. However, investigative agency’s use of force may be involved in the process, and in this case, items are practically confiscated under the guise of voluntary submission. Recently, the Uijeongbu District Court stated that the seizure of a voluntarily submitted item is not permitted at the scene of arrest, but considering the wording of Article 218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the decision is not logical. However, since it is necessary to prevent voluntary submissions from becoming a means of bypassing the doctrine of warrants, a strict examination of voluntariness must be carried out at the trial stage. We can establish a couple of criteria in assessing voluntariness. These factors include: whether the defendants are informed that they are not obliged to consent; whether the defendants specify the scope of the articles covered by the consent; the existence of objective documents such as confirmation of consent; whether the defendants admit the allegations; and the surrounding circumstances. In addition, whether the seizure of voluntarily submitted items is relevant to the alleged facts and whether a person having submitted an item is guarantee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execution procedures constitute legal requirements. Besides, an inventory of the seized property (a detailed list in case of electronic information) ought to be compiled and issued.
더보기임의제출물 압수는 점유취득이 강제적이지 않고 제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뤄지기 때문에 사전·사후영장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사후영장에 의한 통제가 예정되어 있는 긴급압수와 다르다. 다만 임의제출물 압수는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강제력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 이 경우 임의제출이라는 형식 아래 실질적인 강제적 압수가 행해질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의정부지방법원은 체포현장에서는 임의제출물 압수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나,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문언 등을 고려할 때 그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다만 임의제출물 압수가 영장주의를 우회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판단계에서의 소극적 통제로서 임의성 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임의성 심사기준으로는 임의제출거부권 등의 고지, 임의제출자가 제출하는 물건의 범위를 지정하였는지 여부, 임의제출 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의 존부,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임의제출 경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한편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및 참여권 보장 또한 임의제출물 압수의 적법요건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서도 압수목록의 교부(전자정보의 경우 상세목록) 등 절차적 요건이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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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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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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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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