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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책임법리에 관한 이론적 고찰 - fault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 Theoretical Consideration on U.S. Contractual Liability - Centering on the Discussion on fault -
저자
박진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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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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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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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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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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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0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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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 계약책임법리를 둘러싼 최근의 이론적 동향을 탐구하기 위한 아주 기초적인 작업의일환으로서, 전통적 계약법이론의 확립 과정과 최근 미국 계약법학에서 다루고 있는 fault에 관한 논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 계약법에서 ‘pacta sunt servanda(계약은 지켜져야 한다)’는 승인된 격언이며, 계약책임은 전통적으로 엄격책임으로 해석하여 왔다. 일단 성립된 계약은 이행되어야 하며, 계약으로 인수한 것을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는 이를 이유로 즉시 계약책임을 지게 된다. 그러나 최근 미국 계약법학에서는 계약책임을 결정짓는 귀책근거를 명시적인 의무위반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의 내용으로환언되지 않는 규범적⋅외재적 요소로서 fault가 계약법에서도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미국 계약법에서 논의되고 있는 fault론은 손해배상책임을 긍정하는 요건으로서 채무불이행에 더하여 채무자의 과실을 요구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 통설인 과실책임주의와는 다른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계약책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가 왜 그러한 행동을 하였는지, 어떠한 행동을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고 있었는지의 문제가 검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에 위반한 채무자의 fault와 함께 채권자의 fault에 대해서도 언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계약법의 동향은 계약책임의 정당화 근거를 계약의 구속력 그 자체에서 구하려는 사고가 확립되어 있다. 다만 유념할 것은 여기에서 계약의 구속력, 나아가 계약에 있어서의 합의를 중시한다는 것이 당사자의 명시적인 합의 위반 이외의 요소를 책임판단에서 완전히 배제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아니다. 즉 계약의 해석으로 타율적 규범이 묵시적인 합의로서 포섭되는 등의 작업을 통해 계약책임의유무나 손해배상액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 계약책임법리를 구축함에 있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recent theoretical trends surrounding the theory of U.S. contractual liability as part of a preliminary endeavor. It examines the establishment process of traditional contract law theories and discusses the concept of fault, which is addressed in recent U.S. contract law. In U.S. contract law, ‘pacta sunt servanda’ is an accepted maxim, and contractual liability has traditionally been interpreted as strict liability. Once a contract is formed, it must be fulfilled, and a party that fails to perform what was undertaken in the contract becomes immediately liable for breach of contract. However, in recent U.S. contract law, there is an evaluation that fault, not limited to explicit breaches of obligations, but also including normative and extrinsic factors not expressly stated in the agreement, may play a certain role in determining contractual liability. This concept of fault in U.S. contract law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theory of negligence liability in Korea, which requires the negligence of the obligor in addition to non-performance of the obligation as a condition for affirming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theory of faul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obligee’s fault is also mentioned along with the obligor’s fault for violating the contract.
Recent trends in contract law have established the idea of seeking justification for contractual liability from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itself.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mphasizing the binding force of the contract and, furthermore, the importance of agreement in the contract does not mean that elements beyond the explicit violation of parties’ agreement are completely excluded from liability determination.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the interpretation of a contract can influence the determination of the existence of contract liability or the amount of damages through tasks such as incorporating heteronomous norms into an implicit agreement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in establishing our contract liability law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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