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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경계획정방법의 구체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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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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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계획정에 대한 국가들의 시도는 분쟁당사국 간의 합의, 국제재판소의 사법적 판결로써 일반적인 흐름을 형성해왔다. 이것은 법의 유권적 해석에 관 한 정형화된 절차 또는 기관이 확정되어 있는 국내법과는 달리 국제법에 있어서는 ICJ, ITLOS 또는 중재법원의 결정들이 국제법의 해석에 관한 한 가장 권 위적이고 결정적인 것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재판소의 재판의 준칙이 되어야 할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의 관련 규정은 해양경계획정의 목적이 ‘형평한 해결’에 있다는 것만 밝히고 있을 뿐 그 방법이나 고려해야할 관련사정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양경계획정문제는 아직까지 관련당사국들의 상이한 주장에 맡겨진 채 쉽게 해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해양경계획정의 각 사건은 독특한 혹은 독자적인 것으로서 ‘선례구속의 원칙(Doctrine of stare decisis)’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판례로부터 일반적인 법원칙을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재판소가 자신의 선 판례를 존중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후속 사건의 판단기준으로 인용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 할 만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 축적되어온 국제 판례상의 해양경계획정원칙과 방법, 관련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해양경계획정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규칙을 도출하고 이러한 규칙에 따라 경계획정을 권고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유엔해양법협약의 개정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국제 판례의 리스테이트먼트 작업을 통한 법적 정리 및 국제적 권고 수준의 가이드라인 제정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오늘날 해양권익의 확대에 따라 국가 간의 명확하고 신속한 경계획정이 우선적으로 요청된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국가들은 구체적인 해양경계획 정방법을 고안하는데 협력하여야 한다.
Attempts to set the maritime boundaries of coastal states have formed a general stream throug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in dispute and the judgments of international courts. Because the decisions of ICJ, ITLOS, or the arbitral tribunal are accepted as the most authoritative and decisive as far as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is is different from the domestic law which has a formalized procedure or institution for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f the law.
However,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which should be the proper law of the International Courts, only indicate that the purpose of maritime delimitation is the ‘equitable resolution’. Moreover, there is not provide specific criteria for the method or the relevant circumstances to be considered in the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For this reason, the issu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has not been solved easily yet. And it is very difficult to derive general legal principles from these cases, because not only each case of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is unique or independent, and also international law deny the application of ‘Doctrine of stare decisis’. Nevertheless, it is noteworthy that the international courts have taken a position respecting their own precedents and cited them as criteria for subsequent cases.
From this point of view,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various principles, methods and relevant circumstances identified in the international precedents may find general rules applicable to the maritime boundary dispute. it is judged to be beneficial to review the method of recommending boundary delimitation from this. However, the revision of the UNCLOS is very difficult in reality. For this reason, I would like to propose a method of establishing guidelines as the level of international recommendation through the organizing and restatement work of international precedents.
First of all, today as maritime profits expand, clear and expeditious resolve in the maritime boundary case is priority. Keeping in mind this, all nations should cooperate in devising specific maritime boundary delimitation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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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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