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부문 자조금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 A Study on the Current Operations and Improvement Plan for Agricultural Checkoff Programs in Korea
저자
박성재(Seong-Jae Park) ; 박준기(Joon-Kee Park) ; 정원호(Wonho Chung) ; 임지은(Ji-Eun Lim)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22(122쪽)
비고
학회 요청에 의해 무료로 제공
제공처
연구의 배경
시장개방에 대응한 농업 생존전략의 하나로 논의된 우리나라 자조금은 20년 전 출범하여 현재 34개 품목(원예 25, 축산 9)에서 운영되고 있다. 자조금제도는 축산자조금법(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과 농안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농수산부문 자조금법(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또한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듯 농업부문 자조금제도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적으로는 명확한 중장기 비전이 마련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조금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기금규모가 영세하고, 관리운영 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지적되고 있다.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을 유도하고, 자조금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수산자조금을 제외한 농업부문 자조금 전반을 대상으로 자조금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중장기 정책방향의 설정과 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자조금 유형별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조금유형은 의무자조금,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의 임의자조금, 임의자조금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기존 선행연구 분석, 자조금단체 방문조사, 외국 자조금제도의 운영방식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 미국 자조금단체 방문조사, 관련 전문가와의 정책토론회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및 시사점
자조금의 운영실태 분석 결과 자조금제도 본연의 취지를 왜곡시킬 수 있는 제도적 결함이 드러났다. 직접 생산자가 아닌 생산자단체만으로 자조금 단체를 결성할 수 있고, 일부 중대농 중심의 자조금 운영이 가능하며, 자조금의 자기 발전동기가 약해서 영세성이 지속될 우려가 있다. 정부와 자조금의 역할 분담 불명확, 자조금에 대한 농가의 낮은 인식도, 자조금의 거출안확립 등의 문제를 바탕으로 자조금제도의 개선방안으로 10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자조금의 정책방향을 ‘자조금 조성의 촉진’에서 ‘자조금의 건실한 발전’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생산자가 조성하는 자조금이 되어야 하며, 모든 부과대상자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지배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자조금의 발전단계별로 각 유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한다. 의무자조금 준비단계에 있는 자조금은 설치요건을 개선하고, 임의자조금에 대해서는 생산자의 인식제고와 참여확대에 역점을 둔다. 셋째, 의무자조금의 거출을 정부가 담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자조금의 존폐문제와 같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회원 전원의 투표를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신문·방송의 직접광고에 정부 보조금 사용을 막는 축산자조금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자조금 관리운영비의 상한선을 법규에 의해 경직적으로 정하기보다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일곱째,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화를 촉진하기 위해 임의자조금으로 존속연수가 10년이 넘는 경우 정부 보조금의 지급 수준을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품목 성격에 따라 ‘자율적 수급조절’이 의미가 다를 것이므로 이와 관련된 사항은 각 자조금의 정관에 선택적으로 수용토록 해야 한다. 아홉째, 영세자조금의 업무 효율성과 전문성 증진을 위한 공동협력(공동사무실, 회계, 광고회사 등)을 강력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열째, 자조금 소비촉진 등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자료의 과학적 관리와 분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Background of Research
Agricultural checkoff programs have been operating for about 20 years in Korea. They commenced with the purpose of protecting agricultural producers" interests in response to the openness of agricultural markets. Although there is an institutional framework for the checkoff programs, some limitations remain in the operations and management. This study aims to suggest specific measures to improve agricultural checkoff programs in Korea.
Method of Research
This study deals with whole agricultural checkoff programs, which are subsidized in the form of matching fund by the government, except fisheries checkoff programs. Prior to starting research, we examined the issues of checkoff programs through previous studies. Information and opinions on checkoff programs were collected through visits to checkoff organizations (including the U.S. checkoff boards and offices) and the government sponsored evaluation team which assesses the operations of horticultural checkoff programs. In addition, improvement measures were discussed in the policy forum held by KREI.
Research Results and Implications
In this study, we suggest ten improvement measures based on the analysis of checkoff program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First, it is time to change the policy direction of checkoff programs from “initiation of checkoff programs” to “"soundness of checkoff programs”. Second, for effective policy implementation, the checkoff programs should b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mandatory checkoff programs, mandatory checkoff programs in the preparatory phase, and voluntary checkoff programs. Third, for the mandatory checkoff programs, we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letting the government collect levies. Fourth, continuation or termination of the program should be decided by all members, not by the board of representatives. Fifth, the Livestock Checkoff Act, which prohibits the use of government subsidy for TV or radio advertising, should be revised. Sixth, the ceiling on operating expenses for checkoff programs needs to be flexible to be adjusted if needed. Seventh, to encourage the voluntary checkoff program to move to mandatory program, the rate of government subsidy needs to be lowered for the voluntary programs older than 10 years. Eighth, the “voluntary supply-demand adjustment”, which is one of the functions of the checkoff program stated in the Checkoff Act, should be selectively applicable to individual commodity checkoff program under its article of association, allowing for its unique features. Ninth, cooperation among small checkoff programs will be desirable and needs to be supported by the government for efficient management. Tenth,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heckoff programs, data management and analyses should be conducted and supervised in a scientific man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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