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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법제 검토 = Review of Regulatory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motion of Digital Outdoor Advertising Industry
저자
발행기관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Institute of Law & Policy Cheju Nationa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3-106(24쪽)
제공처
소장기관
디지털 옥외광고 시장 규모는 매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나, 옥외광고물법상 기존의 옥외광고물에 적용되는 인허가, 표시방법, 적용 장소 등과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물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방식 때문에 광고업계는 디지털옥외광고물의 활성화를 저해시키는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방식이 갖는 한계로 인하여 규제개혁신문고에 합리적인 디지털옥외광고물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민원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광고시장의 변화의 요구에 대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기 위하여 2016년 전면개정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옥외광고물법’이라 한다)에 디지털광고물의 개념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디지털광고물의 수요를 반영하기에 급급한 상황에서 법률을 전면개정하다 보니 옥외광고물법은 여전히 기존의 아날로그 방식의 옥외광고물 관리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적 규정방식 때문에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꾸준한 활용과 수요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사이니지 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물 활용에 있어서 제한적인 표시방법 및 적용 장소 등 여전히 디지털광고물에 대한 성장을 저해시키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존의 옥외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 및 표시방법에 대한 기준을 디지털옥외광고물에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전기를 이용하는 네온사인 광고물과 동일한 기준을 디지털옥외광고물에 적용하고 있어,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 옥외광고물 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법에서 광고물에 대한 설치 금지규정을 열거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사이니지와 같이 신기술이 적용된 기술규제에 대한 유연성이 결여된 규제방식으로 인하여 디지털 옥외광고 산업의 활성화를 저해시키고 있다. 그러나 해외 주요국가들은 신기술이 적용된 옥외광고물에 대한 규제방식을 정함에 있어서 각 지역적 특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근거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디지털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방법 및 설치장소 등에 관한 기준에 대하여 유연한 규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신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하여 규제방식 전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The digital outdoor advertising market is growing steadily every year, but under the Outdoor Advertising Act, digital outdoor advertisements with new technologies, such as licenses, display methods, and places of application, have the same regulation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is regulatory method, applications for civil complaints for reasonable use and management of digital outdoor advertisements are increasing in regulatory reform newspapers. The government included the concept of digital advertisements in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Outdoor Advertisements and the Promotion of the Outdoor Advertisement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Outdoor Advertisements Act”) as a comprehensive revision in 2016.
However, as the law is completely revised in a situation where it is urgent to reflect the demand for digital advertisements, the Outdoor Advertisements Act still stipulates the existing analog outdoor advertisement management.
Despite the steady use and demand for digital advertisements, this legislative regulation method still hinders the growth of digital advertisements, such as limited display methods and places of application in the use of digital outdoor advertisements with digital signage technolog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regulatory method for digital outdoor advertisements is delegated to be determined by state law so that they can be managed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utilization status of each state. In addition, a flexible regulatory method for digital outdoor advertisements with digital signage technology is applied by applying negative regulatory methods such as prohibition of exceptional permissible in principle.
Accordingly, it is time for Korea to closely examin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method suitable for Korea in order to revitalize new industries to which new technologies are applied, such as digital outdoor advertis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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