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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상 스마트폰 잠금 해제 거부와 법원모욕 = The Refusal to Unlock His/Her Smartphone and Contempt of Court under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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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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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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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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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 스마트폰에 설정된 잠금을 해제 또는 해킹하는 데 실패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의 경우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라는 수사기관의 요구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반면에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 제49조 제(2)항과, 프랑스의 「형법」 제434-15-2조와 호주의 「형법」(The Crimes Act 1914 (Cth)) 제3LA조 등은 일정한 요건 아래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에 협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피의자에게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여 제출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수정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미국 내 하급심들은 상반된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법원들은 이른바 “예견된 결론의 원칙(foregone conclusion doctrine)”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일정한 사실을 입증한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기부죄거부특권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라고 명령한다. 만약 그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피의자나 피고인의 불이행을 ‘법원모욕’으로 처벌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 진술거부권은 상대적 기본권이며,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피의자가 중대한 범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가 제출한 청구서와 자료를 토대로 판단하여 볼 때 다른 수사기법을 통해서는 범죄의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고, 피의자가 스마트폰의 잠금을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피의자의 스마트폰에 범죄의 증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피의자에게 잠금 해제를 명령하거나 잠금 해제에 협조하라는 내용의 영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새로운 입법을 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더보기What should the government do if they fail to unlock or hack suspect’s locked or encrypted smartphone when executing a legitimate search and seizure warrant? Currently, in South Korea, there is no criminal provision to punish someone for refusing the government’s request to unlock the smartphone. In contrast, Article 49(2) of the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 2000 in the U.K., Article 434-15-2 of the French Criminal Code, and Article 3LA of the Crimes Act 1914 in Australia allow the government to require anyone to cooperate in unlocking or decrypting his or her smartphone in limited conditions. The courts in the U.S. have laid down different decisions on the issue of whether compelling the suspect to produce the smartphone in a condition of being unlocked or encrypted is repugnant to his or her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 The courts, then, have ruled that there would be an exception to the privilege when any potential testimonial communication is the “foregone conclusion doctrine” that adds little or nothing to the total sum of the government’s information. Courts, therefore, usually order suspect to unlock or decrypt his or her smartphone when the government can independently prove some facts regarding the doctrine despite the suspect’s privilege. The courts have indirectly compelled suspect to unlock or encrypt his or her smartphone by holding the suspect in contempt of court if he or she fails to do so. The right to remain silen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n absolute constitutional right, therefore the right may be limited only by a statutory Act if necessary.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doctrine, it is time to consider if we should adopt a new law which allows courts to order suspect to unlock or decrypt his or her smartphone or to issue a warrant requesting his or her to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by unlocking or decrypting it on condition that the government reasonably places his or her a suspicion of committing a serious felony viewed on the prosecution service’s request and submitted evidence showing the facts not only that it would be impossible or seriously difficult to collect evidence through other investigative methods but also that it seems reasonable to conclude that the suspect knows the passwords and the government identifies the contents it seeks with reasonable particu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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