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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 사이의 실체적, 그리고 소송상 관계에 관한 고찰 = On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Tax Assessment and Additional Taxes through Corrective Disposition under The Korean Tax System
저자
윤지현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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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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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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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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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176-229(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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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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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처분이 있은 후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실체법상 또는 소송법상 어떠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지에 관하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고, 특히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가 신설된 이후 이러한 논의가 어떻게 수정을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 역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글은 이러한 쟁점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이에 따라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관한 필자의 평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에서는 기본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의 실체적 법률효과와 소송상의 취급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별개의 논리에 의하여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이론적 전제로 하였다. 현실적으로 증액경정처분은 당초처분과 별개의 처분이기 때문에 실체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이 점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소송상 증액경정처분을 어떻게 취급하여 심판의 범위를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송의 주재자인 법원에 맡겨져 있는 문제이고, 또 총액주의 소송물 이론이 이미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여 당초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된다고 설명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증액경정처분이 있으면 당초처분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에 대하여서도 항상 다툴 수 있는지 여부는 불가쟁력 또는 제소기간 제도의 적용 범위에 관한, 별개 차원의 검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덧붙여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이 실체-소송 차원을 분리하여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관계를 설명함으로써 간명한 결론에 이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명이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하여 온 기존 학설들의 해석방법론적 전제에 관하여도 의문을 제기하여 두고자 하였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2009 rendered a decision o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tax assessment and additional taxes through corrective disposition (the “Decision”), which had long been subject to hot debates within the community of tax law experts in Korea. The National Congress in 2001 had added Article 22-2 to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ith an intention to put a stop to the controversy, but it had been suggested that there were still many issues to be settled by the Supreme Court with respect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forementioned Article. The Decision is regarded as the first attempt by the Court to address such issues.
This article mainly asserts that, although the initial assessment and the corrective disposition (or re-assessment, if literally translated) are undeniably separate government actions, the court may deem them to constitute a single tax assessment, if necessary, to try them within a single procedure. The court needs this legal fiction, because ⅰ) the position has been widely accepted that, as a rule, there should be only one case for each tax liability, and ⅱ) the court is believed to have broad discretion to set its own procedural rules. This article tries to solve the aforementioned controversy and appreciates the Decision in light of the above main assertions.
Review of another relevant issue follows. Under Korean tax litigation system, a taxpayer must file its complaint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receiving the tax assessment. Otherwise, he would forfeit his right to dispute the tax liability. If the taxpayer forfeited his right to dispute, but subsequently the tax authorities levy additional taxes through corrective disposition, which the taxpayer on this time decides to dispute, can the court review the portion of the tax levied through the initial tax assessment? This has also been an unsettled issue under the new Article 22-2 and this article tries to identify whether the Decision touched the issue at all, and if so, what was the position taken in the Decision on this issue.
Finally, this article points out that, thus far most of the commentators have attempted to give answers to the foregoing issues by relying on such terms as “absorption” (of the initial assessment into the re-assessment) or “coexistence” (of both assessments). This article questions whether such approaches based upon abstract terms that are devised by the commentators without any statutory bases are methodologically correct and suggests that it is a better approach to focus on the statutory provisions that are relevant on an issue-by-issue basis, than applying either the “absorption” or “co-existence” theory with consistency, which is artificial and unjustifi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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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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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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