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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례분석 : 배임수증재죄에서 부정한 청탁 -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080 판결 - = 최신판례분석 : Die Deliktsnatur der 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vom Beauftragter und die unlautere Bit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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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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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731(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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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수증재죄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해석론적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50여년에 걸쳐 대법원이 제시한 결의론적 판단척도들도 적지 않다. 이를 유형화하여 사례해결에 기준으로 삼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례들에서 `결론에는 동의하겠으나 왜 그런 결론에 도달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는 아쉬움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대상판결의 결론도, 법원이 확정한 사실을 전제하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왜 부정한 청탁인지에 대한 선명한 기준을 찾기 어렵다. 그 이유를 찾아보기 위해 독일 형법 제299조의 `거래에서 (배임)수재죄와 증재죄`의 부정한 혜택과 불법합의에 관한 해석론의 핵심 내용을 검토해보고 이를 대상사안에 적용해 보았다. 대법원의 판결선례에서 제시된 기준은 물론 해석론의 유형론이나 지도원리에서도 특혜를 부탁하기만 하면 부당한 청탁이 되는 것인지, 다수가 경쟁하는 상황이라면 어느 일방이 자신에게 유리한 지위를 인정해달라고 부탁한다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 부탁은 부정한 청탁이 되는 것인지, 공여된 재물의 액수가 청탁의 부정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배임수재죄의 기ㆍ미수를 결정하는 기준일 뿐인지 등에 충실한 논증이나 선명한 판단기준은 찾을 수 없다. 파시스트적인 발상이라는 비난을 받아온 배임수증재죄를 낙인에서 자유롭게 할 입법론적 대안의 마련은 물론, 그에 앞서 기존 척도들의 기능부전에 대해서 깊이 있는 비교법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더보기Bestechlichkeit und Bestechung im privaten Sektor sind strafbar in Korea, sogar ohne besondere Einschrankung im Bezug auf Betrieb. So lautet die Vorschrift : “(1) A person who, administering another`s business, receives property or obtains pecuniary advantage from a third party or aids and abets a third person to receive property or obtain pecuniary advantage, in response to an illegal solicitation concerning his/her duty,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 375 KorStGB(Receiving or Giving Bribe by Breach of Trust)}. In Rechtsprechungen und Lehrmeinungen handelt es sich vor allem um die Festlegung oder Bestatigung der illegalen oder unlauteren Bitte oder Bevorzugung in der Sache. Aber die Urteilskriterien, die von Rechtsprechung und Lehren vorgeschlagen worden sind, scheinen noch keine sachgemaße Rolle zu spielen. Deshalb hat dieser Aufsatz unternommen, die wesentlichen Maßstabe fur die unlautere Bevorzugung und Unrechtsvereinbarung im § 299 StGB vorzustellen und deren Andeutung fur § 357 KorStGB zu kristalli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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