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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 - 전문직, 고액연봉자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와 관련하여 - = The US White-Collar Exemption System and Japan’s High-Level Professional System: A Comparison of Exemption from Working Hours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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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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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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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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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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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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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와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의 주요 내용을 고찰한 후, 우리나라의 한국형 화이트칼리 이그젬션 제도의 도입시 쟁점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CT의 발달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가 급변하게 변화하고 있는 오늘날, 고도의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산업의 발전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제도가 규정되어 있는 공정노동기준법(FLSA)는 그 주요 내용이 연장근로의 할증률과 최저임금에 관한 규정으로,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에 맡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반하여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는 노동기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노동기준법은 근로자 보호, 최저기준, 강행법규에 대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미국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FLSA에 근거로 하여 최저임금과 최장근로시간의 적용을 면제하는 자를 의미한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적용대상자는 관리직, 운영직, 전문직, 컴퓨터 관련직, 외근영업직, 고액임금근로자이다. 반면, 일본의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란,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 등을 가지고, 직무의 범위가 명확하고 일정한 연수입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노사위원회의 결의 및 근로자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 연간 104일 이상의 휴일확보조치 및 건강관리시간의 상황에 따른 건강 및 복지확보조치 등을 강구함으로써, 노동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 및 심야 할증임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디지털화의 진전,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근로형태의 유연화에 맞추어 관리감독직, 전문직 등 고소득이면서 재량업무를 하는 화이트칼라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제도 모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미국과 일본의 제도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에 이른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같은 제도 도입을 상정할 경우, 첫째, 대상업무의 선정 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 설정의 필요성, 둘째, 대상업무의 명확화와 관련하여 연수입 요건의 설정과 관련된 논의의 중요성, 셋째, 대상근로자의 건강권 확보 고려의 필요성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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