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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대손충당금을 활용한 조세전략 사례연구-국민은행과 외환은행 사례 비교를 중심으로- = A Case Study on Tax Strategies using Bad Debt Allowance -The Case of KB Kookmin Bank and Foreign Exchange Bank-
저자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2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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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처
The merger entity can take over the assets, liabilities and income, etc. net operating losses(NOL) of merged entity, only if they meet certain requirements of corporation tax law in the course of the merging. However, the merger entity can execute many of the tax strategies in order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merged entity in the case that the merger entity can not succeed the NOL of the merged ent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tax strategy cases to reduce the tax burden of the merged entity, using the tax bad debt allowance in the situation that merged entity does not succeed to the NOL of the merged corporation. Especially, the merging case of KB and KB Card in this study in 2003 on October 1, and a merging case of FEB and FE card merger case in March 2, 2004.
First, KB, in the process of merging the KB Card, faced the situation that it does not succeed to NOL of KB cards, asset KB Card caused by an allowance for credit cards and credit card receivables in accordance with the qualitative classification to ever classify bonds, bonds with high quality was recognized an allowance in the amount of the minimum. The reason for this is if the allowance is recognized NOL. This is because they did not receive the succession. After the merger, and KB could not reduce the tax burden as much as possible by recognizing the allowance for credit card receivables and succession received. In this analysis it was estimated that the savings in this KB of the tax burden would have to pay for if you have not done the same strategy to 93.02% effective tax strategy about 200,852 million won.
Second, FEB selected the minimum rate, amount deductible, set in the process of calculating the FE card in the situation that it does not succeed to NOL of FE card. FE card to allow tax deductible allowance limit inclusion was counted maximize allowance. The analysis of the effects of such a tax strategy FEB was estimated savings of approximately 40.79% to 169,977 million won of the tax burden on the FE card if you select the top level of tax deductible allowance limit inclusion.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과 함께 자산, 부채 및 손익 등을 승계받을 수 있다. 그러나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의 조세전략을 수행함으로써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세무상 대손충당금을 활용하여 합병법인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2003년 10월 1일에 있었던 국민은행의 국민카드 합병사례와 2004년 3월 2일에 이루어졌던 외환은행의 외환카드 합병사례이다. 먼저,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피합병법인인 국민은행은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자산건정성 분류기준에 따라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하나 국민카드로 하여금 신용카드채권 등을 양질의 채권으로 분류토록 하여 대손충당금을 최소의 금액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대손충당금을 인식하면 그 만큼 국민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이 증가하게 되지만 이 금액은 어차피 국민은행이 승계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합병 후에 국민은행은 승계받은 신용카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가능한 한 많이 인식함으로써 조세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국민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 동 전략을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부담해야 할 법인세의 93.02% 약 200,852백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외환은행은 외환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외환카드의 세무상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자, 외환카드로 하여금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최저설정율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극대화하였다. 법인세법상 동 손금불산입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받을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외환은행은 본 대손충당금을 승계받아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전략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외환은행의 조세전략효과로서 본 분석은 외환카드가 정상수준의 세무상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한도를 선택할 경우에 부담할 법인세의 약 40.79%인 169,977백만원의 절감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 | 2.08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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