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미법상 계약당사자관계(privity)원칙의 예외 확대적용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The Comparative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xceptions of Privity of Contract Doctrine of the English-American Law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5-89(35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소장기관
독일법계와 영미법계는 계약당사자 법리의 엄격성을 고집함에 따라 나타나는 불공정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두 가지 상이한 형태를 보여 왔다. 영미법계는 계약당사자관계의 예외를 적극적으로 인정해 왔고, 수직적 계약당사자관계와 수평적 계약당사자 관계를 모두 확대인정해 왔다. 반면에 독일법계의 경우, 계약당사자관계법리를 좁게 해석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였고, 이에 따른 불공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보험과 같이 예외를 제도화 하거나, 보호의무개념을 도입하여 해석을 통해 피해자보호를 기하였다. 또한 제조물책임법과 같은 특별법을 두어 피해자보호를 기하였다.
우리의 경우에도 거래필요에 의한 제3자를 위한 계약 이외에 피해자보호를 위한 계약당사자관계법리의 예외 확대인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 인한 피해자보호 사각지대는, 개별 입법(예컨대 제조물책임법, 소비자보호법) 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이나 소비자보호법 모두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무과실책임의 형태를 취하고 있어서, 제조자에게 모든 손해를 분담시키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일종의 타협책이 될 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와 같이 계약당사자관계 법리를 좁게 해석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이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들을 임시방편으로 특별법을 통해 해결하는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관계 법리를 보는 시각을 좀 더 유연하게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수직적 계약당사자관계를 인정하여 계약상의 구제수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가 가족의 구성원이거나, 그 제조물의 사용을 당연히 누릴 것이라고 기대되는 범주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수평적 계약당사자관계가 있다고 보아 계약상의 구제수단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The doctrine of privity states that only those who are parties to a contract can have rights or liabilities under it. The doctrine is well established not only in German law but also in English-American law, but also has a number of exceptions to it. However, these two legal systems have developed exceptions of privity doctrine differently. English-American law developed exceptions actively in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spects. German law has stuck to the narrow concept of privity of contract. However, there has been various attempts to evade the effects of doctrine, some of which have been more successful than others. One of these attempts is the concept of “Protection Obligation”. German law invented this gap filler (protection obligation) to cover the holes of German Tort Law. This gap filler works effectively as an evading tool for privity doctrine.
Korea has taken a similar attitude like German. Some scholars argue that we should take German gap filler (protection obligation) into our legal system to protect victims who cannot be protected effectively by a current legal system. It seems to me that German gap filler is not necessary for Korean legal system because Korean tort law is very different from that of German. Unlike German tort law which consists of individual regulations of tort, Korean tort regulation is comprehensive. Moreover, special acts such as product liability cannot cover the whole area. It is time to change our attitude toward the privity doctrine. Statutory exceptions have no-fault characteristics and force victims to accept compromised remedy.
To solve this problem, flexible attitude toward privity doctrine is needed for both horizontal and vertical aspects. Therefore, the consumers whose damages are resulted from the product can sue the manufacturer based on the vertical privity. Also, the protection for victims should be expanded to the buyer's family members or people who are supposed to use that product based on horizontal privit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