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제언 = Suggestions to Implement Court-Oriented Trials under Criminal Procedures of Adversa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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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44(20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최근 대법원에서는 공판중심주의를 실질적 직접주의와 함께 이해함으로써 사실상 수사기관 작성의 조서에 대해 증거로의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당사자주의를 강조하면서 거증책임을 다하여야 하는 검찰의 입증 노력을 경시하는 태도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피고인이 법정에서 다투거나 항소심에서 번복하는 경우 이에 배치되는 수사기관에서의 피의자의 진술이나 참고인의 진술에 대해 증거조사를 다한 후에 정황을 종합하여 특신상황을 이유로 증거능력을 배제함으로써 현행법상 증거법 체계에도 맞지 않는다.
수사기관의 조서는 검찰이나 법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이 아니다. 피고인측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조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법정에서의 진술이 반드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보다 신뢰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본 원고에서는 조서에 대한 증거허용성에 대하여 법원의 좀 더 유연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당사자주의 소송구조 하에서의 당사자의 자기결정권과 공판중심주의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합리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있다.
먼저, 증거개시가 실효적으로 확보되어야 하는 대신 피고인의 법정에서 위증의 선서 없이는 진술을 제한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하고 쉽게 법정에서 번복하는 사법방해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입법적 보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당사자의 소송주체성을 인정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면서도 검찰의입증의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합의문서작성, 신속한 절차의 선택, 소추면책등의 다양한 제도를 도입도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과연 형사소송절차의 목적이나 이념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기대해 본다.
In recent litigations, The Supreme Court has strictly been limiting the use and legitimacy of evidence understanding Court-oriented trials and Principle of immediacy as one. This can only be understood as belittling of the prosecution
office whose duty lies on emphasizing the adversarial system and satisfying their burden of proof.
Especially in the case which the accused changes his/her testimony at an appeals court(or goes through a court struggle) and where his/her testimony goes against the original testimony, above situation rules ou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original testimonies from the accused and other testifiers testified at investigative authority understanding it as ‘special circumstances'.
This seems to go against the Criminal Evidence Law system that we currently have and apply.
Report from investigative authority not only is necessary for investigating and revealing the substantial truth, but is also required for guaranteeing the accused's right of defense. Court testimony is not necessarily more reliable
than the report from the investigative authority at all times.
Following journal suggests reasonable solutions from the side which insists /supports the harmony between individual'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court-oriented trials under criminal procedures of adversarial system hoping
the Court be more flexible on the issues regarding report from the investigative authority and its admissibility of evidence. First of all, the journal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legislative supplementation which restricts testimonies without an oath to ‘no perjury' and restricts actions that cause obstruction of justice such as changing his/her testimony at court after testifying at an investigative authority. Further, it emphasizes the necessity of incorporating various procedures and systems like quick selection process of procedures, immunity after indictment,
writing a document of agreement, etc to acknowledge individual's ‘identity of suit' and honor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We all hope to see active discussions regarding purpose, goals, and fundamentals of criminal procedures to achieve what have been discussed abov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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