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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Das Problem der Unvereinbarkeitserklärung für Regelung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저자
허완중 (전남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2(32쪽)
KCI 피인용횟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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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조항에 대해서 헌법불합치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낙태죄의 위헌성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특히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비슷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관해서 무효선언을 하면서 임시규율을 마련하였다.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동시에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관해서는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헌법불합치의견은 나름 합리적인 입법기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도 헌법불합치의견은 다양한 논의를 수렴하고 낙태죄 조항의 위헌이라는 결론에 이르고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족함이 보인다. 특히 낙태행위 형사처벌이 기본권 충돌 사안임을 애써 무시하는 듯한 모습은 태아의 생명권을 외면하고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치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기본권 충돌을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여도 헌법불합치의견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법리적으로 큰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과잉금지원칙에 따른 위헌심사는 본질에서 벗어나 형식화하고 섞이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것은 헌법재판소가 충실한 논증을 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준다. 나아가 헌법재판소가 결과를 미리 내놓고 심사내용을 맞추어간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한다.
낙태행위 처벌행위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단순위헌결정을 내리면 법적 공백이나 혼란을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죄형법정원칙 중 적정성원칙에 어긋나고 당사자 구제를 외면한다는 점에서 계속 적용 헌법불합치결정도 내릴 수 없다. 결국, 새로운 유형의 헌법재판소 결정을 발명하지 않는 한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내리거나 적용 중지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이때 낙태죄 조항이 위헌성 확인으로 그 효력을 상실하면 태아의 생명권은 전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이것은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의 충돌을 이익형량을 통해서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보장하는 것으로 양자 사이의 우열 관계가 인정되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는 해결책이다. 이때 헌법재판소는 사법적 긴급권 행사의 일환으로 임시규율이라는 법관법을 형성하여 법적 공백을 메워야 한다. 하지만 헌법불합치의견은 헌법불합치결정 선고요건에 관한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임시규율 형성 가능성은 전혀 살피지 않았다.
Es gab verschiedene Diskussionen übe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Bestrafung für Schwangerschaftsabbruchs, bevor die Unvereinbarkeitserklärung für Regelung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getroffen wurde. Insbesondere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hat eine Regelige Regelung mit der Nichtigerklärung für die ähnlichen Bestimmung des Strafgesetzbuches erlassen. Die Stellungnahme der Unvereinbarkeitserklärung wurde als angemessener Rechtsstandard dargestellt.
Die Stellungnahme der Unvereinbarkeitserklärung ist jedoch rechtlich problematisch. Insbesondere hat sie ignoriert, dass die strafrechtliche Bestrafung des Schwanger- schaftsabbruchs ein Grundrechtskonflikt ist. Dies kann als großes rechtliches Problem angesehen werden, da die gleiche Schlussfolgerung gezogen werden kann, selbst wenn der Grundrechtskonflikt nach dem Prinzip parktischer Konkordanz gelöst wird. Darüber hinaus zeigt die Überprüfung der Verfassungsmäßigkeit nach Verhältnismäßigkeit- sprinzip eine Form, die vom Wesen abweicht. Dies erweckt den Eindruck, dass das Verfassungsgericht kein treues Argument vorgebracht hat. Es macht es sogar schwierig, den Verdacht zu vermeid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die Ergebnisse im Voraus vorlegen und die Überprüfung maßschneidern wird.
Wenn das Verfassungsgericht eine einfach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n Bezug auf die strafrechtliche Bestrafung des Schwangerschaftsabbruchs trifft, kann die Rechtsvakuum oder Rechtsverwirrung nicht vermieden werden. Die Unvereinbarer- klärung mit der Weiteranwendung kann jedoch nicht dahingehend getroffen werden, dass sie gegen den Grundsatz der Angemessenheit verstößt. Sofern nicht eine neue Art von Entscheidung erfunden wird, muss das Verfassungsgericht schließlich eine einfach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der eine Unvereinbarerklärung mit Anwendungs- sperre treffen. Wenn zu diesem Zeitpunkt die Wirkung der Regelung des Schwanger- schaftsabbruchs verloren geht, ist das Recht des Fötus auf Leben überhaupt nicht garantiert. Und dies kann nicht gewählt werden, weil das Selbstbestimmungsrecht einer schwangeren Frau dem Recht auf Leben des Fötus nicht überlegen ist. Insbesondere muss das Verfassungsgericht zu diesem Zeitpunkt die Rechtslücke füllen, indem es ein Richterrecht namens "vorläufige Regelung" bildet. In der Stellungnahme der Unvereinbarkeitserklärung wurden jedoch nicht ordnungsgemäß geprüft, ob eine Unvereinbarkeitserklärung getroffen werden konnte, und die Möglichkeit vorläufiger Regelung nicht geprüf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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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6-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6-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4-02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소 | KCI후보 |
2009-03-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률행정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Research Institute of Law & Public Administration -> Legal Research Institute of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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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9 | 0.59 | 0.6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7 | 0.75 | 0.805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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