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생물학적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 제조허가를 받고, 이와 같이 제조된 의약품의 비용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과 관련된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고찰 = Some Issues Concerning the Lawsuit Claiming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expenditures which were made to buy the medicaments of which the production was deceitfully permitted by way of making up the result of Bioequivalence Test
저자
정태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4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63(39쪽)
KCI 피인용횟수
0
제공처
소장기관
시험기관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까지 된 의약품에 대하여 국민의료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하였던바, 나중에 기망사실을 알게 된 공단측이 관련 제약회사 및 시험기관에 대하여 그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그 쟁점은 여러 분야에 걸쳐 있었지만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기망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의 개념이다. 즉, 서울고등법원은 이때 국민의료보험공단에게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시험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판결이유는 납득하기 힘들다. 이러한 결론으로 이르게 된 주요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기망으로 인한 불법행위에서의 손해의 개념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나아가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계약에 의한 급부가 그 급부이익을 넘어서 다른 신체 및 재산상의 침해를 가져 오지 않은 경우에는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의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그리고 후자의 문제는 불법행위법의 보호법익에 관한 문제인바, 이는 또한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책임의 인정 여부와도 관련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기망행위를 한 시험기관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손해의 인정 여부라고 하는 관점에서 검토하였고, 그런 다음 불법행위책임의 보호법익문제와 관련되는 범위내에서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서도 검토해 보았다.
다음으로 평석대상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양기관이 제약회사에 대하여 계약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 공단에 이전된다고 해석할 여지는 없는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해석은 독일에서의 이른바 ‘제3자손해의 청산’(Drittschadensliquidation)이라든가 영국에서의 ‘이전된 손해’ (transferred loss)의 법리와 그 궤를 같이 한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피고 시험기관은 생동성 시험결과를 조작하여 식약청으로부터 의약품제조허가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되게 하였고, 이러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원고 공단은 협상능력을 탈취당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불하는 손해를 보았으므로, 피고 시험기관은 원고 공단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지급한 의약품에 대한 급여비용 전부라고 판단된다.
둘째, 피고 시험기관의 기망행위로 이 사건 의약품에 대하여 의약품 제조품목 변경허가 및 생동성 인정공고를 받고 나아가 요양급여대상으로 등재까지 된 것에 대하여 피고 제약회사에게 과실이 인정된다면, 설령 그 의약품의 복용으로 인하여 달리 신체상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제약회사는 피고 시험기관과 함께 원고 공단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
셋째, 민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자의 대위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원고 공단은 소외 요양기관이 피고 제약회사에 대하여 담보책임 내지는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에 관하여 소외 요양기관을 대위한다.
A testing institute, a co-defendant made up the result of Bioequivalence Test and deceitfully obtained the permission of production of the medicament A by the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KFDA) and the medicament A was registered as the object of recuperation allowances. Two pharmaceutical companies, co-defendants, of which one committed the test produced the medicaments and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the plaintiff, paid for them. After knowing the making-up of the result of Bioequivalence Tes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claimed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expenditures. But the Seoul Court of Appeal denied the claim for the reason that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suffered no losses. But I think this is wrong judgement. According to my reasoning, the Seoul Court of Appeal judged on the basis of false notion of loss in tort. In the tort od deceit, the loss consists not in the decrease of assets of the plaintiff as the Court assumes, but consists in giving the money in the state of being deceived, so being deprived of the capability of bargaining. So in this case the loss consists in the expenditure which were made to buy the medicaments. And in estimating the losses to be paid for, the false medicaments received don’t have to be considered, for it must be regarded as worthless. Consequently, the victi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in this case, must be indemnified full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