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플랫폼 규제동향과 시사점 = Regulatory Trends and Implication of Model Rules on Online Intermediary Platforms in EU
With the emergence of the new global intermediaries by means of online platforms such as Airbnb, Uber, and Amazon, the existing consumer laws of the EU, as well as Korea, are facing new challenges. The trade regulation law and consumer law in Korea and EU deal only with the contrac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umer and the business operator and the breach of duty or the consumer protection issues within this contractual relationship. Therefore, they are not suitable for dealing with the problems arisen in the three-sided relationship involving the online intermediary.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perspective of Korea and the EU in the Platform, discusses the legal issues about the platform economy, and introduces policy approaches to these issues. The platform economy is still at an early stage, and stringent regulation risks undermining its innovation and creativity. However, fundamental values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nd fair competition must be strictly upheld in the new market. Therefore, the appropriate regulatory approach to the platform economy such as the problem-oriented regulation is necessary. For such regulation, the following points should be considered. First, the platform’s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ust depend on how much the platform is involved in the market. However, only the platform operator knows his role and involvement in the dealings. It is, therefore, necessary for the platform operator to clarify to the user how much he or she is involved in the contract. Second, the legal position and the responsibilities of the platform users should be clear. The contractual position of platform users is becoming blurred with the advent of the sharing economy. Third, the reputation system is an integral part of the trust economy. Therefore, the reputation system must be operated fairly and transparently. The regulatory approach to the platform economy and the scope of the regulations are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In 2017, various legislative proposals on the platform were brought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These legislative proposals strongly regulate the platform and extend the existing regulations. However, it is desirable to find a minimum problem-solving policy that does not hinder the innovation and creativity of the platform economy.
더보기Airbnb, Uber 또는 Amazon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중개사업자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의 기존 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을 두 어 3면 계약관계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상의 특징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 계와 그 계약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무위반의 문제 또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3면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법제 모두 플랫폼 경제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플랫폼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입장과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플랫폼 경제에 관한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플랫폼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엄격한 규제는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경쟁과 같은 기본가치는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시 장에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방식은 기존의 시장질서 규 율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 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최소한의 법률적 개입을 택하는 경우 고려되어야만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플랫폼이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 러나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이나 관여정도는 플랫폼 운영자만이 정확히 알 수 있을 뿐이고, 외부에서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신이 계약에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이용자에 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규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의 법적 지위는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플랫폼 계약관계에 적용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용후기 작성시스템은 신뢰기 반 시장(신뢰경제, 평가경제)의 필수요소이다. 따라서 사용후기 작성시스템은 그 시스템 자체가 공정 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플랫폼 경제에 대한 규제방식과 규제 범위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 실제로 2017년에 플랫폼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입법안들이 국회에 상정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입법안들은 다소 강하게 플랫폼 을 규제하고 기존의 규제를 확대 적용하려 한다. 그러나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고려하면 플랫폼 시장 의 혁신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최소한의 문제 지향적 규제를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럽연합 역시 같은 입장에서 플랫폼에 관한 규율을 만들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만들 때는 입법적 규제 가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규제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를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4-12-2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Law Research Institute, Center for International Area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 The HUFS Law Research Institute | KCI등재 |
2014-12-22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HUFS Law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7 | 0.97 | 0.7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2 | 0.69 | 0.856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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