認知的 法催眠과 目擊者 記憶의 搜査 活用 方案에 관한 硏究
저자
발행사항
서울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 公安行政學科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89 p.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태일
참고문헌(p. 87-89)과 부록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본 연구는 법최면, 목격자 기억, 인지적 법최면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모의 상황 실험을 통해 인지적 법최면을 이용한 목격자 기억 회상에 관한 선행 연구 결과들을 재검증함으로써 인지적 법최면과 목격자 기억의 수사 활용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모의 상황 실험은 경기도 성남의 공무원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던 교육생들을 피험자로 하여, 수업 중 무단으로 침입한 침입자가 담당교수와 언쟁을 하는 상황을 목격하도록 한 후, 인지적 법최면 기법에 따라 최면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회상하는 실험 집단과 최면없이 목격 내용을 회상하는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목격한 사건 관련 내용의 회상량, 정확성, 그리고 확신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인지적 법최면 기법으로 기억 회상을 한 집단이 최면 없이 목격한 내용을 회상한 통제 집단보다 전체 회상량이 더 많았고, 기억 회상의 정확성이 더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선행 연구 결과를 재현하는 것으로서, 인지적 법최면 기법이 목격자 수사에 활용할 충분한 가치 있는 수사기법임이 재입증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지적 법최면 기법이 다른 물적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및 목격자의 기억을 향상시킴으로써 수사에 필요한 단서를 확보하고, 보다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기법 활용의 유용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책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첫째, 수사 일선에서 법최면 수사를 담당하는 법최면수사관과 법최면전문가의 전문화가 이루져야 한다.
법최면은 기본적으로 심리학 및 정신의학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지 및 지각, 기억, 정신병리, 임상 및 상담 등의 심리학적 정신의학적 기초 지식은 물론 수사 및 법적인 개념까지도 종합적으로 정립되어야 한다.
둘째, 법최면수사관, 수사기관, 수사지원기관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상호간 모니터링과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법 활용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어떤 사건에 어떤 방법과 절차로 법최면을 시행하든지 반드시 다른 법최면수사관 또는 법최면전문가의 모니터링과 의견 교환을 통해 각자의 장점은 최대화하고 법적, 윤리적, 사회적 문제점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하다.
셋째, 법최면 결과의 피드백과 법최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최면 수사 지침서(manual)가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수사상 피해자 및 목격자를 대상으로 필요할 경우 법최면을 실시한 후 사건 해결과 동시에 법최면수사 결과에 관한 피드백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법최면수사관들은 수사 과정에서 이루어진 법최면 시행 후 그 방법 및 절차, 사건 유형에 따른 기법 적용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에 처해있다.
따라서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지침서가 마련되고, 그 지침서에 맞춰 법최면을 실시한 후 이와 관련된 결과를 반드시 법최면수사관이나 전문가에게 피드백을 주는 시스템이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넷째, 법최면 수사의 남용이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사기관에서 법최면 수사와 관련된 명문화된 수사규칙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수사규칙의 제정은 피최면자의 인권보호는 물론 법최면 수사의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다.
다섯째, 과학적이고 시각적인 장비와 장치를 법최면에 응용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법최면을 실시하면서 피최면자의 뇌파, 체열 측정, 그리고 fMRI 등 과학적 장비를 동원하여, 피최면자의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대뇌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시각화하고 객관화한다면 법최면수사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이런 객관적, 시각적, 과학적 장비의 활용과 더불어 심리적으로도 피최면자의 진술을 평가할 수 있는 진술분석, 행동징후 분석, 범죄분석 또는 진술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종합 법최면 시스템 구축도 법최면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정책적으로 시스템화된 상태에서 법최면을 시행한다면 법최면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훨씬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뿐 아니라 피최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도 최소화하여 법최면 수사 기법이 명실상부한 과학수사기법의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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