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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사례분석 연구 = A Study on Boundary Decision Case Study of Cadastral Resurvey of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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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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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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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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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3(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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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how land boundaries are set in cadastral resurvey and propose a desirable process of boundary setting. It is necessary to induce boundary consultation process with the landowner in advance because there can be too many opinions submitted which can not be solved if the cadastral confirmation draft is distributed unilaterally to the landowner after the surveying of cadastral resurvey. The final confirmed number of parcels is generally increased and the total area also decreased or increas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arcels is a phenomenon as a result of dividing the land according to the usage status. The decrease or increase of the area is expected to be caused by boundary overlap, scale error, area tolerance or during a process of which the area unit of the forest registered in the cadastral records is converted from Mu(=30 Pyeong) to square meter(㎡). In order to organize the types of boundary setting, there is a contiguous boundary that is determined by the reality boundary, and there is a contiguous boundary determined by the consensus, even within one parcel. In this case, it is reasonable to newly classify the type of boundary setting as "reality+consensus". Although it is desirable that the boundary setting of cadastral resurvey is adjusted to the reality boundary, it can be concluded that in most cadastral resurvey districts, the reality boundary, the consensus boundary, and the boundary restoration are adjusted depending on the situation without a certain pattern. In addition, it is considered very rare that the customary boundary is classified as the actual boundary setting type in the future.
더보기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에 있어서 토지의 경계가 어떻게 설정되고 있는 지에 대해 파악해보고 바람직한 경계설정 수행과정을 제안해보고자 의도한 연구이다. 지적재조사측량 후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일방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배포하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많은 의견이 제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과정을 유도하는 일이 필요하다. 최종 확정된 필지수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편이며 전체면적도 감소하거나 증가하게 된다. 이는 필지수 증가는 토지를 이용현황대로 분할함에 따른 현상이며, 면적의 감소나 증가는 경계중복, 축척오차, 면적허용오차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임야의 면적단위가 무(1무=30평)에서 제곱미터(㎡)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경계설정 유형을 정리함에 있어 한 필지 내에서도 현실경계로 결정하는 인접경계가 있고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인접경계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현실+합의”라는 경계설정 유형 항목을 새로이 만들어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적재조사의 경계설정이 현실경계로 조정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보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지구에서는 현실경계, 합의경계, 경계복원이 일정한 패턴 없이 현장상황에 맞추어 조정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으며, 관습경계는 앞으로도 실제 경계설정 유형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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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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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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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4 | 0.428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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