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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체류외국인의 참정권과 법적 보호 = Local Suffrage and Legal Protection of Resident Foreig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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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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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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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1(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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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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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을 위하여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2007년), ‘다문화가족지원법’(2008년) 등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이들의 지방정치공동체로의 통합을 위하여 2005년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지방선거권을 인정하였으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등을 개정하여 ‘주민의 권리’로써 주민투표권, 조례제정ㆍ개폐청구권, 주민소환권 등도 일정자격의 외국인에게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법제도적 정비는 아시아에서는 보기 드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이제 10여년이 흐른 현시점에서 몇가지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먼저 이주민의 선거권 인정여부에 관한 주요 국가의 사례를 살펴보고(Ⅱ. 이주민의 선거권에 관한 외국의 현황), 다문화ㆍ다민족사회라는 현실을 고려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입법의 주요내용을 분석한 후(Ⅲ. 국내체류외국인의 사회통합과 지방선거참정권), 이들 관련입법과 제도의 실제 시행과정에서 발생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Ⅳ.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개선방안으로는 특히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관련법의 규정방식이 대체로 선언적ㆍ재량적 규정이어서 재한외국인의 사회통합에 대한 국가의 의지나 법의 실효성을 의심스럽게 한다는 점, ‘합법적 체류자격을 가진 자’만을 법적용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불법체류자의 인권이나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점, 외국인의 지방정치참여를 위한 ‘영주체류자격 + 취득후 3년 경과’의 요건을 다소 완화하여 국내체류외국인의 지방정치에의 참여가 보다 有意味하고 실질적인 것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였다.
Korea enacted ‘Fundamental Act for Resident Foreigners’ Treatment’(2007), ‘Support Act for Multicultural Family’(2008) etc.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and revised ‘Public Officials Election Act’(2005) to recognize local suffrage for their integration into local political community. In addition, ‘Local Government Act’ recognized the rights of residents such as the rights of referendum vote, public recall vote, popular initiative etc. to resident foreigners. This series of leg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is considered rare in Asia.
But now more than a decade has passed, and it appears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to be improved, as follows.
First, since the regulations of the related laws are usually declaratory and discretionary, it makes suspicious the national will or the effectiveness of law to integrate resident foreigners into our society.
Second, because only those who are eligible for legal stay are eligible for the law, discrimination in the workplace or human rights of illegal immigrants is still at a blind spot in legal protection.
Third, for local political participation of resident foreigners, they should be fulfilled the requirement of ‘acquisition of permanent residence status + 3 years,’ that is too stringent. As the result, only 2.69% of foreigners were allowed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elections of 2014. Therefore this requirement should be eased somewhat, for their participation in local politics to be more substanti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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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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