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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후 양해각서’ 체결방식과 ‘입찰후 본계약’ 체결방식의 M&A = 이행보증금, 입찰보증금, 계약금의 역할 및 매매대금 조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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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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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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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3-190(38쪽)
KCI 피인용횟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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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협상에 임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협상으로 유인하고, 협상한 거래를 보호하고, 때로는 협상으로부터 해방될 필요성을 갖는다. 이러한 거래로의 유인, 거래의 보호, 혹은 거래의 해소를 위해 매도인과 매수인은 시장상황, 매물의 매력도, 매수경쟁의 유무 및 자신의 협상력 등을 반영하여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최대의 거래유인장치, 거래보호장치 혹은 거래해소장치를 설정한다. 외환위기 이후 워크아웃기업과 정리기업의 구조조정 수단으로서 M&A가 많이 활용되면서, 우리나라에는 최고가 실현에 적합한 ‘비공개협상방식’ 외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는 ‘공개입찰방식’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공개입찰방식에서 거래의 구속력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관행이 발전하였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에 특유한 관행이다. ‘구속력 있는’ 양해각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실현하기 위해 공개입찰이라는 방식이 사실상 강제되는 한국적 상황에서, 최고가를 포기한 매도인이 거래보호라는 특별한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수단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
나아가 매도인은 최고가뿐만 아니라 거래해소 수단까지 포기한다면, 더 강력한 거래보호를 위해 입찰후 바로 ‘본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본계약 방식은 매도인이 우선협상대상자와의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면서 바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극단적이다. 이때, 매도인의 입장에서 거래보호효과는 극대화되는 반면 본계약 체결후 발생하는 시장상황의 변화 위험 및 매수인의 재무건전성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에 비해, 양해각서 체결방식을 채택하면, 양해 각서를 체결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의 조건 혹은 주주협의회 승인요건을 부과 할 수 있기 때문에, 매도인은 양해각서 체결후 본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위험으로부터 해방될 수단을 보유할 수 있다. 따라서 거래보호 필요성이 크지만 거래해소 수단도 확보하려는 매도인에게는 양해각서 체결방식이 적합한 반면, 시장상황, 매물의 매력도, 매수경쟁의 유무 및 자신의 협상력 등을 고려할 때 거래보호 필요성이 너무 커서 해소수단의 포기도 감수할 수 있는 경우 혹은 해소수단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본계약 체결방식이 거래보호 목표를 확실히 충족시켜 주는 최적의 대체수단이 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상과 같은 거래보호의 관점에서 입찰후 본계약 체결방식에서 활용되는 ‘5% 입찰보증금’, ‘10% 계약금’, 제한된 ‘매매대금 조정조항’이 정당화될 수 있음을 검토하였다.
In principle, owners of controlling block of shares are free to adopt any method of sales that can secure the highest price for them, and it is said that private negotiations or limited auctions are the best ways to get the result. But, for some owners in Korea, the securing the highest price is not as important as transparency or fairnes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he needs for such sellers can be met by the procedure of open tenders that can provide high level of transparency and fairness.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8, the practice of open tenders has evolved in the context of the M&A regarding the Korean corporations in the walk-out or reorganization procedures. At the same time, the practice of adopting ‘binding’ memorandum of understanding has also evolved together with the open tender practices. This ‘binding’ MOU is very peculia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standard. But, it can be justified because there is a strong necessity for the sellers adopting the open bidding to protect their deals with certainty. First, the failure of negotiation with the preferred bidder(PB) will always trigger a sharp decline of the share price of the target company. Secondly, the seller assume all the cost for preparing the open bidding that should be compensated from the protected deal. Thirdly, the seller are in fact forced to abandon the private negotiation or limited auction and to adopt the open tender. In other words, the seller are compelled to give up discretion to secure the highest price for the sake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Therefore, in the open tender, in which the price is determined by one-time bidding, the sellers are under strong pressure to protect their deal, and their protection device such as the binding MOU should be allowed to them.
Recently, a more drastic way of bidding has been introduced to secure the deal more quickly and with more certainty. This is called ‘main contract after bidding’ method, in which the seller makes a straight share purchase agreement with the PB immediately after the PB is declared by the seller. Unlike the ‘binding MOU’ method, in which the seller is able to reserve some discretion to be liberated from the binding MOU, the ‘main contract’ method makes the deal absolutely binding even before due diligence stage. In other words, there is little room for the seller to be released from the main contract after the share purchase agreement is signed. But, this method of extreme deal protection can also be justified in Korean context: In Korea, the number of potential buyers is too low, and buy-side competition mechanism hardly work in M&A market. Therefore, the necessity of deal protection is sometimes so overwhelming that the discretion to be liberated make superfluous. In this situation, the ‘main contract after bidding’ method can be justified as the most optimal way to protect their deal, given the price in the open tender is determined by one-time bidding, and the failure to negotiate with the PB has a fatal effec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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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orea Securities Law Association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3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2 | 1.15 | 1.36 | 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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