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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 역사에 대한 재고찰 - 국제권리장전 형성시기 비서구권의 이질적 인권이해를 중심으로 - = Revisiting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ocusing on the heteronomous meaning of human rights of the non-Westerners during the Formative Years of the 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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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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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2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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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stud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 terms of the non-Western perspective.
The research question is “What was the meaning of human rights for the non-Westerners during the formative period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This paper concentrates on the preparatory moments of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venants. It will cover how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UDHR) could have been understood by the non-Westerners, and what could have been the meaning of human rights for them during the covenant formative period.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will discuss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establishment of the UDHR. For the Westerners, it could have been closely related to WWII and the atrocity of the Nazi. This, however, may not have been shared by the non-Westerners who have experienced the imperialism and colonialism before WWII. Their concerns for human rights seem to have been brought out of their particular experience as well. This seems to be manifested in the preparatory documents of the covenant. It seems the idea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played a role. This article is significant as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s often neglected area. In particular, this article could contribute to the scholarship for ICESCR may need to be revisited in part if the historical background is considered.
이 글은 비서구권에 방점을 두어서 국제인권법이 형성되던 역사적 배경을 다시고찰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글의 연구 질문은 “국제인권법 형성 당시 비서구권에게 인권은 어떠한 의미였을까?”이다. 이 연구는 세계인권선언과 국제인권규약의 준비과정에 초점을 두었다. 즉, 당시에 비서구권 국가들에게있어서 세계인권선언이 어떠한 시각으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고, 국제인권규약 형성 당시에 그들이 중요시했던 인권 개념이 무엇이었을지 부분적으로나마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구의 입장에서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검토하겠다. 제2차 세계대전이후 인권은 보편적 인권이라는 수사를 구사한다. 그러나 비서구권을 고려했다고하기 어렵다. 서구의 입장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과 나치의 만행이 세계인권선언을선포하게 하는 원동력이 있었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자면, 비서구권 시각에서는인권이 달리 보였을 수 있다. 식민지배 등을 경험한 다수의 비서구권 국가들 입장에서는 자국의 경험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국제인권규약의 형성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당시 준비문서를 중심으로, 비서구권 국가들이 생각했던 인권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즉, 이들이 중시했던 인권 개념을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이 상정한 사회권은 국제개발의 의미가 강조된 모습을 보였다. 이 연구의 의의는 다소 연구가 부족했다고 할 수 있는 국제인권법의역사를 비서구권적 시각에서 살펴본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이에 따라 오늘날사회권규약 또한 달리 이해되어야할 부분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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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3 | 0.73 | 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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