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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에 나타난 북한여성인권 = North Korean Women’s Rights in contexts of UN CEDAW and its implementation in the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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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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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293(4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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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 became a state party to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CEDAW) on February, 2001. In 2016, North Korea submitted the 2nd, 3rd, and 4th state party’s combined to the UN CEDAW Committee. The CEDAW Committee reviewed North Korea and issued the concluding observation on 2017.
The UN CEDAW is distinguished from other treaties since it is a representative treaty on the human rights of women. The CEDAW not only has demanded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in women’s rights and women’s lives, but also has concrete details that specify the areas where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persisted, and needed to be improved.
According to an analysis of the second, third and fourth integrated reports submitted by North Korea to the U.N. Committee of CEDAW, this study found that although the CEDAW has comprehensively reviewed current situation of women’s rights in North Korea, the committee overlooked essential factors that undermined the overall status of Human Rights of Women in North Korea. The factors include authoritarianism and patriarchy for the construction of a socialist state, which North Korea has long adher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military first strategies and human rights, and Songbun Socio-Political Caste System. As a party to the U.N. CEDAW, this uniqueness, which hinders North Korea from complying with the convention, should not be condoned or exempted in implementing universal human rights standards because North Korea has the legal duty and obligation to make institutional and practical efforts to guarantee women’s rights.
The U.N. Committee should continued to recommend that as a state party, North Korea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disseminating and educating the contents of the U.N.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Women’s Discrimination and laws related to women’s human rights among women, so that North Korean women themselves can develop an awareness of their rights and able to take an initiative to abolish discriminatory practice in North Korea in order to bring about meaningful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in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북한은 2001년 2월 여성차별철폐협약의 당사국이 되었다. 이후 북한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이행 사항을 다룬 제2ㆍ3ㆍ4차 통합보고서를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2016년에 제출하였으며 그 다음해에 위원회를 통해 검토 및 최종견해를 받았다.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은 여성인권에 대한 대표적인 조약으로 여성인권과 여성의 삶 전반에서 차별철폐를 요구하는 포괄성을 가질 뿐 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차별이 지속되어 온 분야를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는 점에서 다른 조약과 구별 된다.
본 연구에서 북한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제2ㆍ3ㆍ4차 통합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이 북한여성인권의 현 상황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북한 여성인권 상황이 열악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요인들을 간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요인으로는 북한이 오랫동안 고수해오던 사회주의 국가건설을 위한 권위주의와 가부장주의, 주체형 선군전략과 인권의 관계, 국가차원의 성분별 차별시스템이라는 특수성이 해당된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가입한 당사국으로써 북한은 여성인권 보장을 위해 제도적, 실천적 노력을 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므로 협약을 준수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특수성은 보편적 인권실행에 있어서 타협하거나 면제할 부분이 아니다.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북한 당사국이 유엔여성 차별철폐협약의 내용 및 여성인권 관련법제를 개선 및 교육하는 데 많은 관심을 가지도록 권고함으로써 북한 여성 스스로가 차별철폐의지를 갖고 보편적 인권 및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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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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