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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에서 감독과실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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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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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9-408(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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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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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과 기술에 기초하여 질병과 그 예방에 대해 진료하는 행위로써 의사가 행한 것이 아니라면,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결과를 가져 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이른바 전통적 의료에서는 의사의 진료에 대해 형법이 개입하여서는 안 될 법 이전의 영역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보험의료의 발전으로 의료가 전문화 ․ 분업화되면서 한편으로는 환자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의료과정에서 요구되는 의료인의 주의의무를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분업과 신뢰원칙을 전제로 관련 의료인의 형사책임의 분배와 관련하여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오늘날 의료행위는 전문영역이나 직종을 달리하는 많은 의료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환자를 치료하는 시스템화 의료 이른바 팀의료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의료인들이 하나의 팀을 이루어 행하는 이른바 ‘팀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료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문제를 감독과실의 법리에 따라 살펴보았다. 이러한 팀의료에서는 특히 누구에게 의료팀을 지휘 · 감독할 권한을 부여하여야 할 것인가가 문제 된다. 우리 대법원은 전공의에게 수련의를 지휘 · 감독할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의사에게는 간호사를 지휘 · 감독할 책임을 인정하거나, 간호사의 전문 의료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의사에게 간호사에 대한 지휘 감독을 부인하기도 한다.
Medical care unless a doctor has performed acts as a doctor to care for the disease and its prevention on the basis of medical knowledge and technology, says an act which might bring the harmful effects on human health.
Relationships with physicians and patients in the so-called traditional health was understood as the area of criminal law should not intervene before the law to be for the doctor to be more than equal parties. But with the popularization of medical advances in medical care it has appeared in medical specialization, organized phenomenon. As the medical specialization, division of labor in this way, but allow the other hand, can provide a high quality health care to patients, on the other hand, a problem that should be determined how a duty of care required by the medical procedure in a range were generated. In the meantime, on this issue of criminal responsibility in relation to the distribution of the relevant medical subject to the principles of health reform it has been discussed and confidence is continuing.
In this article, in particular I looked at the issue of crimina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that can occur in the medical acts performed by a team made in accordance with the jurisprudence of the supervisory neglig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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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9-14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Law Review -> Law Review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7-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Law Review -> Korean Law Revie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30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法學硏究 -> 법학연구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2 | 1.0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7 | 1.02 | 1.083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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