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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통상 분쟁 사례연구 : 프랑스 디지털서비스 세금 중심으로 = Digital Trade Dispute Case Study: Focusing on French Digital Service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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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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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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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5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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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디지털 경제가 급속히 팽창하고 있고 각국 정부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데이터 보관 및 이용에 대한 디지털 서비스 세를 부과할 움직임으로 보인다. 특히 프랑스 정부가 가장 먼저 미국 디지털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미국은 미국 통상법 301조에 의거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프랑스 디지털 서비스 세 부과가 GATT/GATS/WTO의 규정에 일치 여부를 검토하고자 한다. 프랑스 서비스세금을 부과는 프랑스 본국 및 외국의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이며, 이는 GATS/WTO 제 II 조의 최혜국대우에 위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프랑스 내에서 미국 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이는 GATS / WTO의 제 XVII조의 내국민대우 의무를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프랑스 본국의 디지털 기업보다 외국 기업에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GATT/WTO 제 III 조 제2항을 위반하고 외국 기업은 프랑스 국내 기업보다 낮은 대우를 받는 것은 GATT/WTO 제 III 조 제4항을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프랑스 디지털세 부과는 외국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프랑스 본국의 기업에도 해를 끼칠 수 있으며, 프랑스의 차별적 세금부과보다는 프랑스 디지털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디지털 경제 시대를 맞아 다자간 협상을 통해 WTO 회원국들이 새로운 국제적 질서와 규범을 모색해서 글로벌 디지털 세금부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더보기Recently, the digital economy is rapidly expanding, and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appear to be moving to impose a digital service tax on data storage and use by global digital companies. In particular, the French government decided to levy a tax on US digital companies first, and the US conducted an investigation in accordance with Article 301 of the US Trade 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the French digital service tax is 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GATT/GATS/WTO. Imposing a French service tax is discriminatory against digital companies providing similar services in France and abroad, which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in Article II of the GATS/WTO. Imposing taxes on US entities in France would violate the obligations of national treatment under Article XVII of the GATS/WTO. It is in violation of Article III(2) of GATT/WTO to pay a higher tax to foreign companies than to digital companies in their home country of France, and Article III(4) to GATT/WTO for foreign companies to be treated less than to domestic companies in France. because it will be violated.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French digital tax imposition can harm not only foreign digital companies but also companies in France. It would be desirable for member countries to establish a global digital tax system by seeking a new international order and n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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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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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3-3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 KCI등재 |
2007-03-13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 Association For Global Commerce And Cyber Trade -> Korea Association for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4 | 1.04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9 | 1.02 | 1.213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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