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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 바이오장기이식 환자와 가족 등의 관리 = Surveillance of Xenotransplanted Patientsand Their 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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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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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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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21(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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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장기연구는 동물의 세포, 조직, 장기를 인간에게 이식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다. 바이오장기가 실제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해져서 환자에게 이식되는 초기에는 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으며 바이오장기에 대한 다수의 가이드라인들이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다. 환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로는 타인에 대한 전파 가능성과 바이오장기이식의 장기적 부작용 및 기전의 규명이 제시되고 있다. 그런데 바이오장기이식 환자나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바이오장기이식 환자와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속적 관리의 필요성과 자유권의 침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더보기Xenotransplantation is one of the hottest field in biomedical research. Xenotransplantation defines as “any procedure that involves the transplantation, implantation, or infusion into a human recipient of either (a) live cells, tissues, or organs from a nonhuman animal source, or (b) human body fluids, cells, tissues, or organs that have had ex vivo contact with live nonhuman animal cells, tissues, or organs.” NMany suggest that life-long surveillance of recip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should be done when we introduce xenotransplantation into the clinical practices. The reason of life-long surveillance are the risk of zoonosis and the need to find the long-term complications of xenotransplantation and their mechanism. However, life-long surveillance mat harm the privacy or other basic human rights. Because of these reasons, we should carefully design life-long the surveillance system. Obligation of life-long surveillance of xenografted patients or their family members can be justified based on the risk of xoonosis. The medical purposes, such as investigation of long-term complications of xenotransplantation, are not the appropriate reason to impose obligatory life-long surveillance to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It can be justified only based on the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and their family members. New biomedical technologies, such as xenotransplantation may not be ruled properly by current legal system. We should try to make new principles or means to regulate these kind of new technologies for effective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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