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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HLW) 관리법제 = A Study on Legal System for the Final Disposal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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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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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3-169(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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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자원이 불충분한 여건 하에서 원자력발전사업을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일관된 국가정책을 유지하여 왔으며, 현재 원자력 발전에 의한 전력생산은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1978년 최초로 고리원자력 발전소 1호기의 상업운영이 개시된 이래 현재 20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4년 사이에 신규원전 6기와 차세대원전 4기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는 1970년대에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석유의 공급불안과 국내 자원부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수행결과이며, 특별한 대책이 없는 한 당분간 원자력 발전을 지속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핵연료의 사용을 통한 원자로의 운영에는 필연적으로 방사성폐기물의 처리문제를 수반한다. 우리나라도 2003년 10월 시점으로 4개 발전소 지역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모두 60,387드럼으로 최대 저장능력 990,900드럼에 육박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청된다. 2005년 4월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분리확정에 따라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치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 ·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동년 6월 방폐장부지선정이 공고되었으며, 8월에는 경주, 영덕, 포항, 군산 등의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유치를 신청하였다. 그리고 11월 2일 4개의 지자체가 주민투표를 통하여 경주가 입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최종처분을 행하는 실시주체나 처분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또는 최종처분의 입지선정절차 등에 관한 법제도의 정비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것은 고준위폐기물의 최종처분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스웨덴, 스위스, 독일,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의 외국 법제와 비교해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국민의 신뢰확보문제를 고준위폐기물을 비롯한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하여 일본과 미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Since of first commercial nuclear power plant starred operation in 1978, the Korea has been promoting the utilization of nuclear power as an alternative energy source replacing oil. As a result, nuclear power provides 40% of the national's total power generation.
Lacking in natural resources, Korea has consistently promoted the policy focusing on the establishment of the nuclear fuel cycle since the onset of nuclear development, in order to assure the energy security and the most efficient use of resources. The policy includes reprocessing of spent fuel arising from nuclear power generation and utilization of plutonium recovered from spent fuel as nuclear fuel.
The middl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regulation is governed by a complicated scheme. And it korea, it is necessary to find the site the middl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First, Kyung-ju was adopted as the middl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site.
In spite of the situation mentioned above, no legal system concerning the implementing entity in charge of HLW(High-Level Radioactive Waste) final disposal, measures to secure budget for final disposal, and disposal site selection procedure has been developed. This means that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egal system is behind other counties such as Sweden, Switzerland, Germany, France, The U.S. Canada, and Japan for about 20 years.
Under the circumstances, it was an urgent mission to develop a legal system for the implementation of HLW final disposal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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