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형사소송법상 반대신문권과 증거능력의 관계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ight to Cross-examine an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4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7-190(34쪽)
KCI 피인용횟수
3
DOI식별코드
제공처
현행법상 반대신문의 기회를 보장하는 법리는 전문법칙과 (교호신문제도에 포함된) 반대신문권이다.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증거마다 다르다. 우선, ‘피고인 아닌 자’에 대한 전문서류에서, 원진술자(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진술내용을 탄핵하려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 경우이다. 이는 증인에 의해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이다. 첫째, 제312조 제4항이 적용되는 진술조서의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원진술자의 법정출석 및 반대신문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제314조(증거능력에 대한 예외) 또는 제318조(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에 따라 증거능력이 인정되더라도, 그 증명력은 제한된다. 둘째,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일반 진술서 내지 진술기재서의 경우에는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은 아니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한 이상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에도 그 증명력은 제한될 여지가 있다. 셋째, 제314조의 적용 여부는 증언거부 유형과 대상 증거에 따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원진술자의 묵비가 정당한 증언거부권의 행사인 경우에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진술자의 묵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증언을 거절 한 경우에는, ①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인 전문서류에 대해서는 제314조가 적용되지 않지만, ② 반대신문의 기회보장이 증거능력의 요건이 아닌 전문서류에 대해서는 제314조가 적용된다. 한편, 법정진술인 경우에는 그 사정이 다르다.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 증인으로 증언하면서 그 증언내용을 탄핵하려는 반대신문에 대하여 묵비한경우에도, 법정증언 자체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반대신문권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인 내용으로 그절차적 보장이 중요하다. 증거능력의 문제를 떠나, 실질적인 ‘무기평등’ 차원에서 그 절차적 권리로서의 기능이 더욱 존중되고 강화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legal principles that guarantee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are the hearsay rule and the right to cross-examine (included in the cross-examination system).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of cross-examination effec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such effect differs according to what the evidence is. First of all, regarding the documentary hearsay of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the case is that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admits the authenticity of its formation during the trial but keeps silent as to the cross-examination impeaching the content of its statement. This is the case where the opportunity for an actual cross-examination is blocked by a witness. Firstly,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denied in the case of a protocol of statement in which Article 313 (4) applies, sinc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is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uch Article. In a case where the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fails to attend the trial and no cross-examination was made, althoug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acknowledged pursuant to Article 314 (Exception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or Article 318 (Agreement of Parties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its probative value of evidence would be limited. Secondly,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admitted in the case of a written statement or testimony document in which Article 313 (4) and its authenticity of formation are admitted, sinc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is not a requirement for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such Article.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probative value of evidence would be limited in this case. Thirdly, it is necessary to classify whether Article 314 applies in accordance with the type of refusal to testify and what kind of evidence it is. Article 314 does not apply in the event that the silence of a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is a lawful exercise of a right to refuse to testify. In the event that the silence of a person making the original statement is a refusal to testify without a justifiable cause, ① Article 314 does not apply to a documentary hearsay whose admissibility of evidence requires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whereas ② Article 314 applies to a documentary hearsay whose admissibility of evidence does not require guaranteeing the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urning to the statement at trial, the situation is different. In the event that a person other than the criminal defendant testifies as a witness during the trial but keeps silent as to the cross-examination impeaching his testimony,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regarding the trial testimony itself is admitted. Finally, right to cross-examine is the essence of the right to fair trial, and ensuring its procedure is important. Apart from the issue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it is necessary to respect and strengthen the function of such procedural right even more in view of achieving actual equality of opportunity in the procedur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0-23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형사소송의 이론과 실무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외국어명 : Theories and Prctices of Crimonal Procedure -> Theories and Practices of Criminal Procedure | KCI후보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 | 0.5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