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PLS)의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 Results and Next Plans of Positive list System(PLS) Implementation in Agricultural Commodities
저자
김진숙 ( Jin-sook Kim ) ; 권찬혁 ( Chan-hyeok Kwon ) ; 정경희 ( Kyung-hee Jung ) 연구자관계분석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3-73(21쪽)
제공처
수입식품의 증가 및 다양화로 인해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국내 재배되는 농산물의 농약 오 · 남용 방지를 위하여 기준미설정 농약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 이하)을 적용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PLS)가 2019년 1월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정부는 PLS의 연착륙을 위하여 농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농약의 등록 및 잔류허용기준 확대,비의도적 오염 농약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생산자, 수입자 대상 교육 ·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국내 농산물의 경우 직권등록 시험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CODEX 기준 또는 유사한 농산물의 기준 준용한 잠정기준(유효기한 2021.12.31.)을 2,721건을 설정하고, 과거 농약사용으로 인한 토양으로 부터의 오염 및 연속재배로 인해 후작물에 전이 가능성이 있는 농약에 대한 60건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관계부처에서는 올바른 농약 사용문화 정착을 위해 고령농 · 영세농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집중 교육을 확대하고, 농약 판매이력제도를 도입하였으며,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운동을 통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였다. 수입식품의 경우에도 잔류 허용기준 신청에 필요한 자료확보 기한이 필요한 점을 고려 국내와 동일한 방법으로 잠정기준을 797건을 설정하였다. 식품 수입을 위한 기준 설정 시 특허만료 농약에 대해서는 CODEX, EU 등의 평가보고서를 잔류자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문요약서 제출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둥 잔류 허용기준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미국, 중국, 베트남 등 주요 수출국 대상으로 PLS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PLS 도입으로 잔류농약 관리 기준이 강화함에 따라 부적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우려과 달리 PLS 도입 후 1년간 농산물의 부적합은 오히려 1.1%에서 1.0%로 감소하였고, 농약 출하량(1월~11월)도 도입 전후 대비 17.2천톤에서 15.7천톤으로 8.6% 감소하였다. 이는 농민들이 농약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판단되며, 동시에 정부 부처의 노력의 결과로 판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하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확대하는 한편, 잠정으로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에 대해 직권등록 시험 등을 반영하여 정식기준으로 전환할 계획이며, 잠정기준은 2021년까지만 운영되고 그 이후는 삭제될 예정이다. 농산물 유통에 필요한 잠정기준이 삭제 전에 잘 마련될 수 있도록 관계자의 협조를 요청하여 아울러 이해당사자 대상 교육 · 홍보를 지속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다성분 분석법의 검사대상 성분을 500여종으로 확대하여 PLS가 조기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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