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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보상제도의 현황과 법적 쟁점 = A Study on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for an Unfair Dismis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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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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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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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87(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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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부당해고 구제명령의 한 유형으로서 ‘금전보상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그 신청 건수가 전체 구제신청의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운용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있어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금전보상제도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쟁점을 검토하였다.
첫째, 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그 신청에 기속되는지 여부이다. 노동위원회의 재량권을 인정하되, 제한적인 경우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도록 한 금전보상액에 대한 법적 해석이다. 임금상당액에 위로금 등을 추가해 지급하라는 의미라는 견해와 임금상당액을 하한선으로 정한 것이라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외국의 입법례 등을 감안할 때 후자의 견해가 타당하다. 보상금액 산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자가 원직복직을 명한 경우에도 금전보상을 신청하는 구제이익이 있는지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 원직복직명령과 금전보상명령을 독립적인 구제명령으로 보는지에 따라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하고 있다. 하지만 구제이익의 존부는 원직복직을 실현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January 2007 the Labor Standards Act was revised and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was introduced as a remedy for unfair dismissals. However the amount of people applying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s is less than 10% of the total unfair dismissal charges, and also there are criticisms against the flaws in its management so the monetary compensation system is in need of legal revision and find a way to improve it.
This thesis looks at three aspects of the issue. The first aspect is whether or not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is bound to the request when the laborer applies for a monetary compensation order. The labor relations commission should have discretionary authority however limited to a certain extent. Secondly, the legal interpretation to paying more than the wage the laborer would have gotten if not for the unfair dismissal. There are two different interpretations to this. First is to add a compensation on top of the wage, the other interpretation is that the wage is the lower limit. When taken foreign legislation cases under consideration the latter interpretation is appropriate. A reasonable standard for the compensation amount should be institutionalized. Thirdly, the issue of whether or not someone, who cannot be reinstated due to their contract expiration or because they reached their retirement age or if the employer already reinstated, has benefit from applying for the monetary compensation. This all depends on whether or not we see the reinstatement order and monetary compensation order as independent orders separate from one another and because of this conflicting theories arose. However the existence of the possible benefit from the monetary compensation should be judged by the possibility of reinstate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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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4-2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노동법연구외국어명 : Labor Law Review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2 | 1.12 | 1.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5 | 1.07 | 1.657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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