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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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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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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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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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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95-124(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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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3일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의 원년 선포와 함께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은 아동정책에서 아동보호 분야의 핵심과제로서 국가의 책무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즉 아동보호체계의 전면적 개편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동권리보장원’을 신설하면서 아동학대에 관한 전문민간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흡수하는 한편, 아동학대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범죄처벌법도 202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에 맞추어 대폭적으로 변경되었고, 그동안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정·시행에 있어서 미비점이나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들 중 일부가 개정·보완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제3차 개정(2020)의 내용에 국한하여 그 의미를 살펴보고, 문제점 및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사법절차인 아동학대범죄사건의 처리절차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개입을 확대하는 것이 법체계상 과연 합리적이고, 정당한지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변경된 제도하에서 아동학대의 방지와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아동학대범죄처벌법의 입법취지가 실현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촉구하였다.
On May 23, 2019, the government proclaimed the first year of expanding state responsibility for children and announced the "Children"s Policy of an Inclusive State". The main contents were the overhaul of the child abuse response system, that is,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hich strengthens the state"s accountability and publicity as a key task in the field of child protection in child policy. Accordingly, the government established the "Child Rights Guarantee Institute", absorbing the Central Child Protection Agency, a private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child abuse, while reinforcing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regarding child abuse. As a result,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Child Abuse Crime Act) was also significantly changed in accordance with the revision of 「Child Welfare Act」 in 2020, and some of the points pointed out as inadequacies or problems in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Child Abuse Crime Act have been revised and supplemented. Therefore, in this paper, only the contents of the third revision to Child Abuse Crime Act were examined, and problems and supplements were suggested.
In particular, we are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expansion of the intervention of the heads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hild abuse in the judicial procedure for handling child abuse crimes in this revision is reasonable and legitimate in the legal system, and we are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expand the role and function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and protect the abused child under the revised system, the legislative purpose of Child Abuse Crime Act will be realized by reinforcing the expertise of the public official in charge of child abuse, and by rational adjustment of the roles of local government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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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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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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