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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少數民族區域的刑法变通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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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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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형법」 제90조 제1항(款)은 자치구 혹은 성(省)의 인민대표대회가 그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징과 본 법 규정의 기본원칙에 근거하여 ‘변통규 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변통’은 범죄의 경중뿐만 아니라 죄와 비죄(非罪)에 있어서도 그 민족자치구역의 전통, 풍속, 관습형법, 형사정 책 등을 고려하여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소수민족지역의 관습형법은 그들의 전통과 풍습으로써 오랜 세월 동안 축적 된 관습이기 때문에 ‘제거한다든지’, ‘타파한다든지’ 등의 강력하고 과감한 조치 를 취할 수 없다. 반드시 그들의 관습형법을 존중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중 국 「형법」에서 ‘형법변통’을 허용하고 있는 것은 매우 지혜롭고 적절한 조치라 고 할 수 있다. 1979년에 제정된 「형법」에서부터 현행 「형법」에 이르기까지 자치구 혹은 성급 인민대표대회에 대해서 ‘형법변통’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입법권을 부여해 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떤 성급 인민대표대회도 소수민족자치지역을 위한 ‘변통규정’을 제정한 적이 없다. 소수민족지역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형법 변통’의 법적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형법」 제90조 제1항의 ‘自治区或 者省的人民代表大会’를 ‘민족자치구역의 인민대표대회’로 개정해야 한다. 이 와 같이 해야 현급 이상의 민족자치구역의 인민대표대회가 비로소 자치조례 혹은 단행조례에 ‘형법변통’을 규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더보기According to Article 90, Paragraph 1 of the Criminal Law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autonomous regions or provinces may formulate adaptive provisions based on the political, economic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ethnic groups and the basic principles stipulated in the Criminal Law. “Adaptive criminal laws” are widely applied not only in terms of the gravity of crimes but also in the context of determining crime and non-crime by considering the traditions, custom, customary criminal laws and criminal policies of the ethnic autonomous region concerned. Customary criminal laws in ethnic minority communities are not able to take strong and bold measures such as measures 'to remove' or 'to get rid of' because these laws consist of traditions and custom accumulated over many years. Such customary criminal laws must be respected and, in this regard, it is very wise and appropriate that the PRC Criminal Law allows formulation of “adaptive criminal laws”. From the 1979 PRC Criminal Law to the current Criminal Law, People's congresses of the autonomous regions or provinces have been granted legislative power to formulate “adaptive criminal laws”. Until now, however, none of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autonomous regions or provinces has ever enacted any “adaptive criminal laws” for ethnic minority autonomous regions. In order to ensure the legal basis of the “adaptive criminal laws” that are actually taking place in ethnic minority regions,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references to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autonomous regions or provinces” in Article 90, Paragraph 1 of the PRC Criminal Law as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ethnic autonomous regions”. Such amendment will enable the People’s congresses of the ethnic autonomous regions at or above the county level to formulate “adaptive criminal laws” in their autonomous regulations and special regulations.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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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The Korean-Chinese Society of Law -> The Korea-China Society of Law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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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14 | 0.14 | 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1 | 0.08 | 0.241 | 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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