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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일부) 인도 거부와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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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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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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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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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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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7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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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08.9.경부터 2008.12.경까지 사이에 일부 조합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서면으로 조합비 공제금지 요청을 하여오자 위조합원의 노동조합 탈퇴 여부나 그 진의 등에 대한 확인 없이 곧바로 해당 조합원의 임금지급기일에 조합비를 공제하지 않는 점, 더욱이 관련 조합원 중 한 명은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합비 대부분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점, 조합비 일괄 공제제도는 조합원이 조합비를 납입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노동조합의 단결권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 그 밖에 원고는 이 사건 지회의 사무실 전기를 차단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온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일부 조합원의 조합비를 참가인 노동조합에 인도하지 아니한 행위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어서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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