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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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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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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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은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을 정교화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이 국민들로부터 존중받는 등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데 있음.
- 선정기준 관련 기초자료는 경기도로부터 제공받아 수행되었는 바,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선정기준은 경기도에 국한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또 하나의 목적은 다양한 지원혜택을 제시하여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이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제공되도록 함에 있음.
- 아울러 다양한 지원 내용을 토대로 표준 조례안 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광역자치단체(경상북도 등)가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 경기도에 적용 가능한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음.
- 현행보다 기본요건을 강화하여 1단계 후보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자를 지방세 납부 실적, 취득세 및 재산세 부문으로 나누어 부문별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함.
- 또한 정부 포상이 적절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자는 배제함.
○ 상기 표 2단계 부문별 선정에서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기준값Ⅰ은 현행 경기도 조례에 따른 후보자 수를 약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음.
- 보다 요건을 강화한 다음 기준값Ⅱ는 현행 경기도 조례에 따른 후보자 수를 약 5%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행 성실납세자 지원혜택은 세무행정상 지원과 사회적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무행정상 지원의 경우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성실납세자 증명 발급, 전용 창구 운영 등을 들 수 있음.
- 국세와 달리 지방세 납부자는 대부분 사업자가 아닌 개인인 점, 취득행위가 수반되어야 지방세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예를 들어 납세자 유형에 따른 유예 기간 차등, 유예의 배제요건 명확화).
- 납세담보 면제는 그 사유와 제공기간, 제공범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세 전산시스템 여건을 고려한 성실납세자 증명서 발급, 지방세 세정 특성상 세무 전용창구보다는 종합민원에 대한 전담직원 배치 등을 제안함.
○ 사회적 지원의 경우 공공시설 이용료 지원, 금융 우대, 의료비 할인, 정부사업 참여 등을 들 수 있음.
- 공영주차장, 문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지원방식은 면제, 할인, 관람권 제공 등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금융 우대의 내용을 현행보다 다양화하하고, 급여 이체 등에 따라 일반 고객에게 부여되는 일반적 금리 우대와 구별될 수 있는 추가적 혜택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 기업 관련 보증 및 공공자금 지원 우대, 정부가 발주하는 용역계약 등 각종 사업에의 참여 우대는 사업자에 국한되므로 보편성이 낮을 수 있으나, 기업이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실효성이 있는 혜택이며 자지단체에서 직접 운용하는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우선 추천 방식이 실효성과 현실성이 있음.
- 서울특별시나 국세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지역 거점병원과의 협약을 통해 성실납세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 밖에 상품권이나 경품을 직접적으로 지급하기 보다는 포상과 감사의 의미를 살려 현물 대용품(지역특산품 등)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 표창 및 정부 행사에 대한 참여권은 사회통념상 우대혜택으로 인식되지 않는 바, 실효성이 크지 않음.
□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기준은 일정 주기로 갱신할 필요가 있음.
- 신고 성실도는 2018년 취득세 신고자료를 기준으로, 납부 성실도는 2018년 및 2019년 재산세 부과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하였는 바, 변화하는 조세 환경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값을 일정 주기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혜택으로서 세무행정상 지원혜택과 사회적 지원혜택을 보다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대상자의 특성, 지자체의 예산 여건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
- 세무행정상 지원혜택으로서 기존의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증명 발급 외에도 성실납세자를 위한 전담직원을 지자체 민원실에 배치하여 행정서비스의 편의를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사회적 지원혜택으로는 주차장, 문화관광시설 이용료 지원, 금융우대, 기업 관련 공공자금 지원 우대 이외에도 지방공공연수시설 개방, 의료비 할인, 지방정부 또는 지방공공기관 사업 참여시 가산점 부여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 세무조사 유예, 납세담보 면제, 기업 관련 자금 지원우대 또는 공공사업 참여시 우대는 사업자에 국한된 혜택임.
- 세무행정상 지원혜택은 별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는 수준이지만, 사회적 지원혜택은 자치단체의 예산이 지원되거나 민간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관련 시설의 분포가 지역마다 차이가 있음.
○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경우 지원목적, 대상, 지원혜택이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첫째,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원하는 목적이 단순히 표창 또는 포상의 의미에 한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실납세를 실질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해야 할 것임.
- 둘째,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원할 때 지원대상의 범위를 넓게 설정하면서 지원혜택을 간소화할 것인지 아니면 지원대상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되 지원혜택을 확대할 것인지도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셋째,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혜택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관점에서 사회통념상 실용성 있는 다양한 지원을 고려하되, 이에 수반하는 행정적 비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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