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 예비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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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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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2(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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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설에 대한 타당성과 효과성을 살펴보는 것에 있음
- 2019년 3월 미세먼지 완화 대책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LPG 차량을 취득·보유·운행할 수 있게 되었으나, 경유와 휘발유와는 달리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자동차세는 부재함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LPG 차량에 대해 주행분 자동차세 부과 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으로서 LPG 차량 주행세 부과가 타당한지, 세수 확충에 실효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함
□ 주요내용
○ LPG 차량의 소유 및 운행은 1982년 택시 사업자에게 처음으로 허용된 이후, 운수사업 지원 혹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확대를 위해 LPG 연료 사용 허용 대상을 확대해 왔음
-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책으로 LPG 연료 차량 소유 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19년 3월에 와서는 사용 규제가 전면 폐지됨
○ 그러나 LPG는 유류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기는 하나, 휘발유, 경유와 달리 주행분 자동차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대상이 아님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도시철도 등 교통시설의 확충 및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함을 목적(§1)”으로, ①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②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음(§2)
- 따라서, 주행분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35조, 제136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에 따라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일정 비율을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으므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주행분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에서 제외됨
○ 이에 따라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자동차세 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신설에 앞서 과세에 따른 타당성과 효과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음
○ 단기적으로 현재 진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정책과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부과가 배치되는 점이 있으나, 장기적으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첫째, 단기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환경정책과 LPG 차량에 대한 주행분 과세는 서로 상치될 가능성이 존재하나, 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LPG 차량에 대한 주행세 부과를 논의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교정세 측면에서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LPG 차량이 부담하는 사회비용 비율이 다른 유종에 비해 높아 유종 간 상대적 사회비용 분담율 조정이 요구됨
- 셋째, OECD 주요국 비교를 통해 LPG 차량에 대한 유류세 부과는 여러 국가 제도 비교에 있어서 평균적인 수준으로 판단되며, LPG 가격대비 유류세의 크기도 평균적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됨
○ 일반인 LPG 차량 보유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자동차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파악되며, LPG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를 통해 적지 않은 세수 증가가 기대됨
- 첫째, 규제 완화 이후 LPG 차량 증가가 유의미하여, 유종간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를 논의하는 것에 실효성이 있음
- 둘째, 단기 세수효과를 추정한 결과 현재 LPG에 부과되고 있는 개별소비세의 26%를 자동차세 주행세(41.47원/L)로 부과하면 약 1,898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징수될 것이라 계산됨
- 셋째, 장기 공급·수요·정책 요인에서 LPG 차량 판매가 증가 또는 감소할 요인이 상존하므로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정책제언
○ 향후 LPG 차량 자동차세 주행분 부과를 검토해야 하며 그 시점을 정하기 위한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
- 시장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수집하여, LPG 차량 시장 성장세가 유지된다면 자동차세 주행분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임
○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LPG 차량에 대한 정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LPG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주행세 부과 시 대기환경 개선 정책에 배치되지 않는 지방세 특례 및 공제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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