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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 = The Gathering and Admissibility of the Electronic Evidence
저자
권영법 (대구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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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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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13쪽)
KCI 피인용횟수
9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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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visions about coping with computer crimes had been established in criminal law and the regulations on evidence investigation of computer disk and others had been created when Criminal Procedure Law was revised in 2007. However, in case of other electronic evidences except information that had saved in computer disk, the regulation on collecting evidence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weak and the regulation based on material things are still preserved about seizure and search object. Electronic evidences are divided into electronic text form and electronic data form, and it has structure based on documentary evidence in case of electronic one.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case law country, proves that electronic evidences can be seizure and search objects through cases, forms specified basic thesis on a case that has conflict between individual privacy protection and necessity of investigation on seizure and search objects and enacted various laws to protect privacy of persecuted individuals. In Japan, they name
electronic evidence as object of seizure and search as preparing revised bill and put specified related regulations in order to solve such problems legislatively. In case of Germany, electronic evidence does not seem to be included as an object in Article 94 of German Criminal Action Law,
only allows in case of search through administration network of same law a of Article 98 and there has always been an assert on applying proportional rule between the purpose and means as a concept of ‘information control claim’. Australia, also a case law country, has formed specified basis as a case about condition of permit of electronic evidence related to applying criminal law. Seizure and search of electronic evidence should be under control of law according to warrant principal and due process of law under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In case inside data saving content is form of a statement of the person, hear-say rule as well as newly established rule of
collecting prescription of illegality under Article 308 of 2 of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shall apply to electronic evidence. In addition, in order to decide whether a basic human right has been infringed through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by the enforcement authority, ⅰ) infringement of basic human right based on constitutional law, ⅱ) legislative purpose of article
308 of 2 of Criminal Procedure Law and ⅲ) every norm of protecting purpose should be considered. In case of illegality through process of collecting electronic evidence, the ability of evidence is negatively affected according to rule of collecting prescription of illegality. As object of seizure and search according to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is interpreted as material thing, it
is necessary to create regulations that enlist electronic evidence on seizure and search object and to solve this issue legislatively by putting regulation related to means of electronic evidence and its evidence ability under hear-say rules. Also we should prepare regulations in relation to integrity of
electronic evidence on preserving electronic evidence and submission order about the persecuted person. Furthermore I note that it requires revision and improvement of substantial law for protection of privacy of persecuted individual whose basic right is predictively infringed during process of collecting electronic evidence.
컴퓨터범죄에 대처하기 위하여 형법에서 이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시 컴퓨터디스크 등의 증거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컴퓨터디스크에 저장된 정보를 제외한 기타 전자증거의 경우 증거수집과 증거능력 규정이 미비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에 대하여 여전히 유체물을 전제로 한 규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전자증거는 크게 전자문서 형태인 전자증거와 전자데이터 형태인 전자증거로 나누어지게 되고, 전자의 경우 서증에 준하는 형태를 띠게 된다. 판례법 국가인 미국은 판례를 통하여 전자증거가 압수․수색의 대상이 됨을 밝히고 있고, 압수․수색에 있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수사의 필요성이 충돌하는 사건에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오고 있으며, 피처분자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개정안을 마련하여 압수․수색의 대상으로서 전자증거를 명시하고, 이와 관련된 상세한 규정을 두어 입법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전자증거가 독일형사소송법 제94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고, 동법 제98조의 a에서 전산망을 통한 검색의 경우만 허용하고 있고 ‘정보지배청구권’이라는 개념으로 그 목적과 수단 간의 비례성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판례법 국가인 호주 역시 범죄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전자증거의 허용성 여부에 대하여 판례로써 구체적인 기준을 정립해오고 있다. 전자증거의 압수․수색은 헌법의 영장주의원칙, 적법절차원칙에 따라 사법적인 통제를 받아야 하고, 영장의 기재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할 것이고,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피의사실과의 관련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전자증거는 정보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진술이 진술증거일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된다고 하겠고,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신설하였고, 동조의 ‘적법한 절차’를 위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ⅰ) 헌법 중 기본권 조항의 침해여부 ⅱ) 적법절차의 내용은 절차 뿐만 아니라 실체로 확대하여 해석한 관점에서 본 형사소송법 제308조 2의 규범의 목적, ⅲ) 증거수집과정에서 침해된 각 규범의 보호목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본다. 전자증거의 수집과정에서 위법이 있을 경우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할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의 대상은 유체물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수․수색의 대상에 전자증거가 됨을 명시하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고,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에서 전자증거에 대한 정의와 증거능력에 관한 규정을 두어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겠고 아울러 전자증거의 보전과 피처분자에 대한 제출명령 등 전자증거의 무결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겠고, 전자증거의 수집과정에서 침해가 예상
되는 피처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실체법의 보완․정비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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