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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지 문제 해결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rouble-shooting of Issue of Private Land within Mudeungsan National Park in Korea - Focused on the Pasture S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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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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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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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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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26(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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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은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경관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따라서 국립공원 내 사유지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국립공원의 효율적인 자원보호와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서 무등산국립공원 내 사유 목장부지 문제의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무등산국립공원 내 목장부지는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지역으로서 반드시 복원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다. 목장부지 중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60.4%를 차지하며, 국 · 공유지는 39.6%에 달하지만 공원자연보존지구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산림청과 지자체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국 · 공유지 환수가 이루어져야만 목장부지에 대한 복원 및 사유지 매수가 시작될 수 있다. 목장부지의 국 · 공유지 환수와 원칙적인 관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사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소유주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즉, 국 · 공유지 환수와 관리는 목장 소유주 및 운영자에게 심각한 부담감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갈등을 극대화 할 소지가 높다. 따라서 사유지 매입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주지시켜 주고 실행에 옮김으로써 사유지의 매매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사유지 소유주와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협의를 시행함으로써 사유지 매입을 추진 할 필요가 있으며, 지가보상액의 기대차이에 따른 문제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 · 공유지 환수 및 사유지 매입과 더불어 공원보호협약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과 목장소유주가 공원보호협약을 통해 목장소유주에게 세제혜택 등을 시행함과 동시에 목장소유주가 공원보호활동을 하고 이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는 형태로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생육지 보호 및 복원, 외래생물 관리, 공원시설 운영 관리 등이 이루어진다면 효율적인 국립공원 관리가 수행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보기A national park is a protective region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Environment and managed directly by the government to promote sustainable use of natural ecosystem and preservation of representative natural and cultural landscape in Korea. Therefore, unless the issues regarding private land within national parks are resolved, the efficient protection of natural resource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 is difficult. In this study, as a solution to resolve such issue, the solution resolving conflict of private farmland within Mudeungsan National Park is to be proposed. The farmland within Mudeungsan National Park does not match with the surrounding landscape, and it shall be recovered and managed. Within this farmland, the private land takes 60.4%, and the national and public land takes 39.6%, but since it is included in the park natural preservation district, Korea Forest Service and the local government shall create a cooperative system to claw back this national and public land in advance. Yet, the recovery of farmland and purchase of private land may be performed in advance. The most significant factor for basic management and restitution of national and public land is the acknowledgement of active purchasing of private land by the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o owners. In other words, restitu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and public land may become the policy to load serious burden on farmland owner and administrator, and this may maximize the conflict. Therefore, by revealing the active effort for purchasing private land to owners, the Park Service may lead the transaction of private land. Especially, the government shall have continuous and regular meetings with private land owners for purchasing, and to alleviate the issues from the difference of expectation in compensation, the continuous meeting with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s also required to assure enough budget. On the other hand, along with restitution of national and public lands and purchasing of private lands, the National Park Conservation Agreement shall be used. In other words, through this National Park Conservation Agreement, the national park may grant the tax favor to farmland owners while the farmland owners perform park protection activities, leading protection and recovery of endangered species and habitats, management of foreign species, and administration of park facilities to show efficient management of the nationa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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