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간접강제결정의 집행에 있어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 = Complexity results from a strict separation between a duty of act and omission in execution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저자
강윤희 (고려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Journal Of Civil Judgment Enforcement La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9-112(44쪽)
제공처
Compulsory Enforcement may be ordered to compel an act or omission that is sentenced by a court. Depending on whether a duty is an act or an omission, and whether the monetary compensation is accurate or not, the execution mechanism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will differ in South Korea and Japan. In the event of an act violation with inaccurate monetary compensation, the execution clauses of Section 3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Execution will be issued to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in the alternative, Section 29(1) of the same Act's execution clauses will be issued. The contrast between an obligation to act and one to omit is substantially less significant than the terms or modes of two different execution clauses. Whether the duty is an act or an omission will not resolve the challenges in proving the violation of the duty to issue an execution clause. Complexity results from a clear separation between a duty of act and omission, particularly in appeals proceedings. It will be ideal to issue an execution clause of 30(2) of the Civil Procedure Act of Execution to all types of compulsory enforcement order, regardless of whether a duty is one of act or omission and a compensation is accurate or not.
더보기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명하는 집행권원을 얻으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추가적인 금전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여 본래 채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금전적 제재에 해당하는 간접강제금의 구체적 집행과정에서 우리 법원은 본래 채무가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와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에 따라 집행문의 종류를 구별하여 부과한다. 조건성취집행문과 단순집행문은 발급 요건, 구체적인 발급 절차 등에 있어 차이가 상당함에도, 작위채무와 부작위채무의 구별이 쉽지 않고, 이를 구별할 실익인 증명 곤란의 문제는 작위채무인지 부작위채무인지에 따라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를 구별함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구제수단에 불필요한 복잡한 문제가 생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래 채무의 성질과 관계없이, 그리고 간접강제금의 범위가 명확한지와 관계없이 조건성취집행문을 부여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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