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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용자 개념과 논의의 한국적 함의 = United States Jonit Employer Doctrine and what are the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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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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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US a norm ruling a growing multi-party employment relationship has been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which means that if multi-employers involve a principal terms of employment of an employee, on the condition that some requirement are fulfilled, every party of all multi-employers is considered as an employer under the labor law, and liabilities of labor relations are imposed on them.
The Fair Labor Standards Act (F.L.S.A.) considers it inappropriate for protection of workers and fair competition that liabilities are imposed only a certain employer if multiple employers are involved in a single labor of an employee. Subcontractors’ financial condition can have an negative effect on the employees regardless of liabilities to pay, therefore, for achieving objectives of the law F.L.S.A. puts joint liabilities on prime contractors if they meet the economical substance criteria. Under the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N.L.R.A.), whose objective is to establish fair union-management relations, such as prohibition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maintaining union-management balance of power, a prime contractor are regarded as a joint employer by regulative criteria of the common law if there’s chance that he commits unfair labor practices. Recently, like Browning Perry's case, which means under the collective labor relations the requirements for an joint employer are significantly alleviated, N.L.R.A. has been reinforced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and dealt actively with a issue of a growing joint employment.
Due to the difference of the legal definition of “employ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joint employment discussion in the U. S. to Korea without any adjustment. But, they have a common interest in the background of the discussion, which is nothing less than the issue of how to put employers’ liability under the labor law on user-companies under the labor relation with multiple employers. Therefore,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in the US gives us many implications of how to expand to one who is not a party of an employment contract the liabilities of employers under the labor relation of multiple employers.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has the many implications for Korean labor law, which are the necessity for the doctrine regulates the whole indirect employment irrespective of types of contracts and for imposing joint liability to multiple employers in spite of separated employment relations, and considering fair competition among companies as the reason for the foregoing, etc.
The measures that should be considered for introduction and where the joint employment doctrine could be applied are as follows : imposing joint liability on prime contractors or franchise chains, which forces them to be taken on the liability for paying the minimum wage to indirect employment workers, or imposing the duty to bargain on user-companies on leased employees’ request when subcontractors are changed, or commit unfair labor practices.
미국은 확산되는 공동고용 상황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동사용자 법리(joint employment doctrine)를 통해 규율하여 왔는데, ‘공동사용자 법리’란 한 근로자의 핵심적인 고용조건에 대해 복수의 사용자가 관여할 경우,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복수의 사용자 모두를 법상 사용자로 간주하여 노동관계법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의 경우 한 근로자의 단일한 노동에 대하여 공동사용자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보호 및 공정경쟁의 측면에서 특정 사용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만으로는 적절하지 않으며, 하청기업의 자력이 임금지급에 대한 법적 규제에도 불구하고 변수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제적 실체기준에 부합하는 원청에게는 공동책임을 부과한다. 노사간의 힘 균형과 부당노동행위 방지 등 공정한 노사관계를 위한 전국노동관계법은 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보통법상 통제기준에 의해 원청에게 공동사용자 지위를 인정하는데, 최근에는 브라우닝페리스 사건을 통해 집단적 노사관계 부문에서 공동사용자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 공동사용자 법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증가하는 공동고용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은 복수사용자 노동관계에서의 “사용자”정의의 법적 기초에서부터 차이가 있어 미국의 논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곤란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논의의 배경인 복수사용자 노동관계에 있어 사용기업에 대한 노동법상의 사용자 책임이라는 문제에의 관심은 공통적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에서 종래 전형고용과 구별된 복수사용자 노동관계에 대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고용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어떻게 확장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미국의 공동사용자이론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를 준다.
공동사용자 법리는 계약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간접고용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보호법리의 필요성, 복수의 사용자로 고용 및 근로관계의 분화에도 불구하고 공동책임을 부과할 필요성과 그 이유로서 기업간 공정경쟁이라는 측면에서의 고려 등 우리 노동법에 여러 의미 있는 시사를 준다.
도급근로자 혹은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 등 간접고용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할 책임을 원청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에 직접 묻을 수 있도록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방법 혹은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게 업체가 교체되거나 부당노동행위 등 일정한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사용사업주에게 교섭의무를 부과하는 방법 등은 적극적으로 국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경우 미국 공동사용자 법리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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