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의 우선권성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1-118(38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의 형식으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은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와 하수급인에 대한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일부이론에서는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가 압류 등 선행처분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과는 달리 수급인이 도급인에 비하여 자력이 견실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채권이 소멸 하지 않는 것이 하수급인의 이익에 부합하고 그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할 수 있고, 이를 존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면 거래안전을 해치며, 직접지급 사유발생으로 도급인의 채무나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한다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이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이 상실하게 된다는 등의 이유로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며, 나아가 이들 압류 등 선해처분을 한 채권자가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하수급인에게 우선한다고 본다. 판례 중에도 같은 내용의 것이 있다.
그러나 수급인의 자력이나 도급인의 자력여하나 하수급인의 이익 또는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특별법이 규정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아니할 수는 없다. 거래안전은 하나의 이념으로서 입법이나 법해석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지만 이를 이유로 실정법, 그것도 특별한 보호대상이 있어서 만든 특별법까지 실효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만약 거래안전이나 제3자 보호를 이유로 이러한 특별법을 실효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들 특별법은 모두 불필요한 것이 될 것이다. 직접청구 사유발생으로 도급인의 채무나 수급인의 채무가 소멸한다고 해서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이나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항변권이 모두 상실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상실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은 그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특별법으로 인정한 것이며, 직접청구권에서 채무자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존속하든 소멸하든 어느 경우에나 제3채무자가 직접청구권자에게 독립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존속한다는 이론과 판례에 따르더라도 특별법에 의해 발생한 도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가 소멸할 이유가 없다. 또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 선행처분은 수급인의 권리의 승계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하수급의 경우에 수급인의 다른 채권자는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발생으로 소멸되는 채권을 승계하는 것이므로, 제3자의 압류 등 선행처분이 있더라도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의 문언대로 하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 발생 전에 수급인에 대한 도급인의 대금지급채무에 대한 압류 등 선행처분이 있으면 이것이 소멸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를 전제로 선행행위자들이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이론과 판례는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법문에 반하는 해석을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특별법으로 규정한 하수급인의 직접청구권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다.
The article 14 of the Korea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prescribes that the person ordering shall pay remuneration for the result of the work to the subcontractor, when the principal contractor is bankrupt; the agreement upon the direct payment has been made;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failed to pay to the subcontractor two or more installments of remuneration; or the principal contractor has not fulfilled his/her obligation to provide mortgage. The paragraph 2 of this article prescribes that the obligation of the person ordering to pay remuneration to the contractor extinguishes if an event in the preceding paragraph occurs. It is said that this kind of legal figure is an direct action.
According to some opinions, if a third party takes an initiative by means of seizure of claim or provisional seizure, prior to the direct action of the subcontractor, the obligation of the person who ordered for work to the contractor cannot extinguish for the sake of the subcontractor"s interest, the safety of transaction, or the performance of the defences for the person who ordered work against the contractor, in spite of the paragraph 2. And from the premises, they maintain the opinions that a third party should have priority over the subcontractor who has a direct action. Also several judicial precedents accepted the logic presented by these opinions.
However, the application of the positive law should not be changed on a voluntary basis of the subcontractor. The safety of transaction is an ideology considered in legislation or in the interpretation of law, but any ideology cannot make a positive law void without the change of the law. If it is possible, all the special laws intending to protect a special object will be useless. And all the defences for the person who ordered work could not extinguish with extinction of his obligation to the contractor.
In general, the direct action for the subcontractor is recognized by a special law. The obligation of the person who ordered for work against the subcontractor has little or no relationship to his/her obligation against the contractor. The existence of this obligation against the contractor could not extinguish the direct action for the subcontractor. A third party who takes a preceding action succeeds the claim of the contractor which extinguishes with the direct action for the subcontractor. These are reasons why the third party could not be prior to the subcontractor.
So according to the words specified in the Article 14 of Korean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the obligation of the person who ordered for work to the contractor extinguishes even if there is a preceding act before the direct action of the subcontractor, and the general third party cannot have priority over the subcontractor who has direct action to the person who ordered work.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