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의 분쟁해결시스템과 ‘긱노동 배달 라이더’에 대한 근로자성 및 불공정해고 판정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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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1-62(22쪽)
KCI 피인용횟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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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긱 경제(gig-economy) 하의 플랫폼 노동 종사자 증가 등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호주의 최근 입법 및 정책의 동향에 대하여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개정(2017년)과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의 최근 판정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공정근로법에 근거한 독립기구인 공정근로위원회는 노동법원으로서 사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동시에 행정위원회의 기능도 갖추고 있다. 공정근로위원회는 부당해고, 차별 등에 대하여 판정하고 구제명령을 내리는 한편 산업별 직종별 근로조건에 대한 재정(裁定, award)을 정한다. 공정근로위원회의 결정(decision)은 노사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으며, 공정근로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호주에서도 Uber, Deliveroo, Foodora, UberEats와 같은 긱경제 회사(gig-economy company)와 계약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에 의한 다양한 앱에 기반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긱노동 운전기사, 배달 라이더들의 근로자성 여부가 노동법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사실상 1심 법원의 기능을 하는 공정근로위원회는 기존에 축적된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의하여 사안 별로 긱노동 배달 라이더에 대한 근로자성을 판단해왔다. 본 논문은 공정근로위원회의 분쟁해결시스템을 간략히 검토한 후, 최근 공정근로위원회가 긱노동 배달 라이더에 대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린 두 개의 판정을 분석한다. 공정근로위원회는 Klooger v Foodora Australia Pty Ltd 사건(2018.11.16.) 에서 배달 라이더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Foodora에 의한 부당해고를 인정했는데, 이는 호주에서 앱 기반 플랫폼 노무종사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정이다. 한편, 공정근로위원회는 Amita Gupta v Portier Pacific Pty Ltd T/A UberEats 사건(2019.11.18. 초심 / 2020.4.21. 재심)에서는 배달 라이더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공정근로위원회는 근로자성 판단을 위하여 노무제공관계의 모든 요소를 고려하는 전통적인 ‘다요소 접근법’(multifactorial approach)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의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유사하다. 공정근로위원회는 common law법리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하는 구체적 기준과 분석 기법을 발전시켜왔으나, 노동법의 법리와 긱 경제 하의 정부정책 사이에서 재량적 판단의 여지를 넓혀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In this article, I introduced the labor dispute resolution system of the Fair Work Commission(FWC) in Australia, and explored the key themes from the FWC’s decision on employee versus contractor in the delivery rider cases of the gig-economy companies such as Foodora and UberEats.
In deciding whether the app worker(Applicant)’s dismissal was unfair, the FWC had to first decide whether it had jurisdiction to hear the application, as there was contention regarding whether the Applicant wa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work performed by delivery riders of gig-economy companies such as Foodora or UberEats was arranged and undertaken by means of various computer-based apps accessible by smart phones.
In deciding whether the app worker was an employee or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FWC applied the traditional tests. Specifically, the FWC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 worker and contractor by utilizing the multifactorial approach which involves the consideration of various factors. Of the factors highlighted by the FWC as indicative of employment, two factors appeared to give substantial weight to the existence of an employ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app worker and contractor. The first was the fact the contract was badly drafted and contained many provisions that are indicative of an employment contract, despite there being an express provision stating the app worker was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second factor was that the rostering system was designed and controlled by contractor.
With regards to factors favouring a finding that the app worker was an independent contractor, the FWC placed little weight on the fac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pp worker and the contractor was non-exclusive and the app worker could work other jobs. The FWC considered the substitution scheme to be the strongest ground advanced by contractor. However, in Klooger v Foodora case(FWC 6836, 16 November 2018), because the contractor/ Foodora had the knowledge of delivery rider’s operation of the substitution scheme and was aware that it was in breach of the contract and Australian law, the FWC held that Foodora should not be allowed to rely on this scheme as a proper basis for characterising the relationship as an independent contractor.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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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5-26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angwon Law Review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2 | 0.92 | 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1.122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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