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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세무조정제도와 법무법인에 대한 외부세무 조정반 지정거부처분의 검토 = 대법원 2015. 08. 20. 선고 2012두23808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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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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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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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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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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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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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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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기업장부에서 법인세나 소득세의 소득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납부의무자가 소득신고를 할 때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의 제출로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외부세무조정은 세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등록을 한 변호사에게 허용된다. 외부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세무조정반이라고 하며,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는 국세청장의 처분을 세무조정반 지정이라고 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중 과세절차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하는 사항이다. 신고납세제도에서 납세의무자 스스로 세금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대상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법인세법·소득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라는 명목으로 외부세무조정제도를 강제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외부세무조정제도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근거하지 않고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기초하여 시행하는 것은 위임입법의 범위와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 후 개정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서 이 제도의 근거를 신설하였다. 그렇지만 세무조정반 지정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법무법인은 여전히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하여는 세무법인과 회계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정반에 포함시키면서 법무법인은 제외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세무조정대상법인과 그렇지 않은 사업체 간의 평등권의 침해 도 문제된다. 외부세무조정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세무조정료를 부담하도록 하여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외부세무조정제도로 인하여 자신의 과오가 없음에도 책임을 져야하는 점에서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외부세무조정제도는 현행처럼 강제할 것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맡기는 방향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
Tax Adjustment means calculating the amount of earnings of corporate tax or income tax from a business accounts, and the result is called a statement of exterior adjustment. It is appropriate in the tax returns filing system that a liable taxpayer shall calculate taxable income and pay tax by self assessment. However, under the name of “accurate adjustment and conscientious tax payment of business accounts and tax accounts”, the exterior tax adjustment system has been forced in the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decree, and enforcement rules until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was made. The Exterior tax adjustment shall be prepared by tax accountants,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nd lawyers.
Those who are qualified to prepare tax settlement invoice through tax adjustment are called tax adjustment group. And the measure made by the head of National Tax Service, which allows one to join tax adjustment group is called an authorization of tax adjustment group.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nullified the exterior tax adjustment system because operating this system based on the enforcement ordinance and enforcement rules instead of the administrative tax Act and income tax Act is out of range and limit of delegated legislation. As a result, revised business tax Act and income tax Act included a clear statement regarding this system; advancing previously a rule in enforcement ordinance to a Decree. And yet, law-firms who won the lawsuit of the measure on the refusal of authorization of tax adjustment group still was unable to join tax adjustment group. Consequently, law firm lawyers are at a disadvantage by being unable to be join tax adjustment group.
The exterior tax adjustment system can limit the property rights and freedom of contract by generating economic burden through paying the tax settlement fee. In addition, the system contains a flaw of violating self-responsibility principle in terms of taking responsibility for things that are not responsible. The infringement of equality rights can be problematic between firms who are able to establish tax adjustment group and those who are unable. Therefore, it would be reasonable to let the taxpayer choose an agent instead of forcing the exterior tax adjustment system now in us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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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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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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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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