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작성 조서의 증거 사용에 관한 연구 :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실무 변화 모색 = Study on the Use of Evidence of the Protocol Prepared by the Investigation Agency
저자
이상훈 ( Lee Sanghoon ) ; 정성민 ( Jeong Sungmin ) ; 백광균 ( Baek Kwangkyo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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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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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8(4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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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 제정 및 개정의 역사는 수사기관 작성 조서에 의존해오던 재판, 이른바 「조서재판」에 대한 끊임없는 반성과 극복, 이를 통한 공판중심주의의 실현을 위한 길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그 결과,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은 유례가 없으리만치 혁신적인 방식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였다.
독일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조서 자체의 증거 사용을 금지하나, 조사자 증언과 신문 과정에서 탄핵을 위한 제시를 허용하고, 제시된 조서의 내용은 판결의 기초로도 삼을 수 있다. 프랑스는 직업 법관이 조서를 공판정에서 적극적으로 현출, 조사함으로써 효율적인 사건 처리를 꾀한다. 일본은 재판원재판 도입 등을 계기로 조서의 증거 사용을 줄여가는 등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해왔다. 영국은 피고인의 열악한 지위를 보호하려고 조서의 증거 사용을 제한하는 전문법칙을 고안, 확장해왔으나, 피고인의 지위 향상과 더불어 다시금 그 적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절해가고 있다. 미국은 유죄 협상 제도를 통해서 필요한 사건을 선별, 심리하되, 공판에서는 조서가 아니라 경찰의 조사자 증언을 이용한다.
2020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형사재판 전반에 미칠 영향은 소송경제와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위 개정에 발맞추어 실무 운영 역시 필연적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서는 피고인신문과 증인신문, 조사자 증언, 조서의 탄핵증거 사용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관련해서 피고인의 부인과 양형 등도 널리 살펴야 할 과제이다.
The history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as been a long and bumpy road to constantly reflect on and overcome trials largely dependent on protocols prepared by investigation agency, so-called “protocol trials” and to realize trial-centredness. As a result, the Criminal Procedure Act 2020 restricted the use of evidence in suspect interrogation reports in an unprecedented and innovative manner.
Germany prohibits the use of protocols themselves as evidence in accordance with direct principles, but it allows the presentation of them in the course of investigator testimonies or for the impeachment in question, and the contents of the protocols can be used as the basis for judgment. France seeks efficient handling of cases by professional judges actively presenting and investigating protocols in court. Japan has been trying to realize the principle of trial- centredness by reducing the use of protocol as evidenc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trial by lay judges. England and Wales has devised and expanded the hearsay rule to protect the poor status of defendants, but has again reasonably adjusted its scope with the improvement of the defendants’ status. The United States selects and reviews necessary cases through a plea bargaining system, but uses police investigators’ testimonies, not protocols, in a trial.
The impact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2020 on the overall criminal trial needs to be considered around two pillars: the litigation economy and the ascertainment of substantive truth. In line with the above revision, practices must also be changed, and alternatives including examinations of defendants and witnesses, investigator testimonies, the use of protocols as evidence for impeachment can be considered. The sentencing for denying defendants should also be widely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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