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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율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Restructuring Agricultural Tariff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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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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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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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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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of the great achievement of the UR negotiation on agriculture is to bring agricultural sector of individual countries to the main stream of market oriented international disciplines. Above all switching of all non-tariff agricultural import barriers to tariff only measure is a revolutionary achievement. In other word, after the launch of WTO system in 1995 all member countries including Korea can only use the tariff regime as a border measure of agricultural trade to protect domestic market. However the Korean tariff system on agricultural products is not effective for protecting the agricultural domestic market compared to that of agricultural tariff system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USA, EU, Japan etc. It is mainly because tariff dispersion and tariff imbalance between major product and related products. In this regard, the paper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 of current Korean agricultural tariff system in order to find the effective policy direction of agricultural tariff system.
더보기및 결론현행 우리나라의 주요 농산물의 관세구조는 유사 및 대체품간의 관세부조화 및 관세격차문제로 인해 해당 품목의 관세를 통한 실질적인 국경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낮은 세율이 부과되는 냉동마늘 혹은 혼합분유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마늘 및 낙농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원품목과 유사대체 품목간의 관세격차 혹은 관세부조화에 따른 수입급증과 농가피해 문제는 사실상 관세율 조정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하지만 국제법상으로 이미 양허된 관세율을 상향조정하여 관세격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데, 그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관세율의 상향조정은 양허의 철회 혹은 수정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으로 다른 WTO 회원국들의 동의와 양해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첫째, 우리나라 농산물 관세체제는 근본적으로 해당 산업보호 측면에서 볼 때, 비합리적인 관세체제 및 관세부조화문제가 발생 중으로 국경보호 효과가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최근 관세의 역할 중 가장 강조되고 있는 산업보호적 측면에서 현행 우리나라의 농산물 관세체제는 그 목적 달성이 거의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이러한 비합리적인 관세체제 및 관세부조화 문제의 방치는 농산물의 편법/탈법/우회적인 수입행위를 조장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산업보호 측면뿐만 아니라 관세수입의 감소라는 국가 재정수입 문제와도 연관된다. 셋째, 현행 주요 농산물과 유사대체 품목 사이의 비합리적 관세율구조 하에서는 WTO DDA 농업협상 등 다자간 협상이나 미국 등 주요국과의 FTA 추진과정에서 관세감축(혹은 철폐)의 예외나 장기간에 걸친 관세철폐 등 예외적 조치를 인정받기 위해 검토해야 할 민감품목 결정과 관련하여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예컨대 어떤 특정 품목이 중요하다고 해도 그와 직간접으로 대체가 가능한 품목 또는 유사품목이 이미 낮은 세율로 개방된 경우, 해당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도 그 실질적 국경보호효과는 상당히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즉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관세를 적게 감축했지만 해당 품목과 직간접으로 대체되는 품목의 관세가 낮아 이들 품목의 수입을 유인하는 결과를 초래하면 당초 보호하려고 했던 해당 품목이 실질적으로 보호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맥락에서 WTO DDA 협상이나 FTA 협상에서 관세감축의 유연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농산물 관세분류 체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주요 품목의 HS 세번 분류 체계의 정비는 WTO DDA 농업협상의 타결이나 주요국과의 FTA 협상 추진에 대비하여 향후 관세 감축이나 관세철폐 협상에서 주요 민감품목의 경우는 관세감축을 최소화하고, 민감하지 않은 품목은 관세 감축을 보다 대폭적으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아무튼 늦은 감이 있지만 WTO 체제에서 우리나라 농업보호를 위한 중요 정책과제의 하나가 바로 현행 우리나라 농산물에 대한 불합리한 관세체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향후 보다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주어진 대내외적 여건과 제약하에서 가급적 최대한 한국 농업의 유지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합리적인 관세체제 정비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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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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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4-01-08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 J. Intl. Agri. ->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Agriculture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5-2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지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2 | 0.32 | 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 | 0.27 | 0.561 |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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